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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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징병제 문제 답안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2. 성희롱 문제 답안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3. 기관명칭 답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1. 남성징병제 문제 답안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2. 성희롱 문제 답안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3. 기관명칭 답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도와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단언했다. 또한 신고의 신빙성과 진술의 내용을 부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3) 평가
먼저는 대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을 평가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법조문과 사실에만 자칫 매몰되면 실제 사회와 사람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법이 정의와 형평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 기준 중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가 드는데, 이것이 성희롱 여부 판단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함의가 업무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보려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납득은 가능하지만, 성적 함의가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이 업무뿐만은 아닐 것이므로 해당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명시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
3. 기관명칭 답안
먼저 사법 기관으로는 검찰이 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위법자에 대해 기소하여 분쟁을 처리한다. 검찰은 위법의 종류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법원 혹은 민사법원에 기소하며, 형사법원은 위법행위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민사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피해 배상을 판결하거나 해고와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도록 한다.
비사법적 기관 중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노동위원회가 있다.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강의안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접속 일시: 2024.11.04.)
(3) 평가
먼저는 대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을 평가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법조문과 사실에만 자칫 매몰되면 실제 사회와 사람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법이 정의와 형평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 기준 중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가 드는데, 이것이 성희롱 여부 판단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함의가 업무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보려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납득은 가능하지만, 성적 함의가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이 업무뿐만은 아닐 것이므로 해당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명시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
3. 기관명칭 답안
먼저 사법 기관으로는 검찰이 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위법자에 대해 기소하여 분쟁을 처리한다. 검찰은 위법의 종류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법원 혹은 민사법원에 기소하며, 형사법원은 위법행위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민사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피해 배상을 판결하거나 해고와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도록 한다.
비사법적 기관 중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노동위원회가 있다.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강의안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접속 일시: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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