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칙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1)의사표시
2)대리
3)무효와 취소
4)조건과 기한
6.소멸시효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1)의사표시
2)대리
3)무효와 취소
4)조건과 기한
6.소멸시효
본문내용
것)와 구별.
27.2. 浮動的 無效의 內容
(1) 私人의 同意·追認이 필요한 경우
① 無權代理行爲가 本人의 追認을 받기전
② 權利者의 處分許可를 받지 않고한 無權利者의 處分
③ 停止條件附 法律行爲
cf)미성년자가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부동산매매는 독일에서와 달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浮動的 無效의 관념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官廳의 許可·證明과 浮動的 無效
① 農地賣買 - 농지개혁법 19조2항의 소재지 관서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의 효력; 독일 토지거래법에서와
같이 「流動的으로 效力이 없다」고 새겨야 한다(郭潤直).
② 土地去來許可 -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3 제1항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債權行爲有效說과 浮動的 無效說이 있고, 大判 91.
12. 24,90다12243 全員合議體는 「許可의 許否가 確定될 때까지는 浮動的 無效(Schwend
unwirksam)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浮動的 無效說을 취하고 있다.
浮動的 無效인 동안에 許可를 받을 것을 條件으로 移轉登記에 협력할 것을 請求할 수 있는가.
大法院全員合議體 判決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8. 재산행위는 거래의 안전, 제3자 보호가 신분행위보다 더욱 문제가 되므로 취소권의 단기로 소멸
한다.
< 條件과 期限 >
1. 불확실성은 있으나 시간성(장래성)을 결여하는 것을 부진정 조건이라고 한다.
2.+----------------------+---------------------+-------------------+
| | 정지조건(+) | 해제조건(-) |
+----------------------+---------------------+-------------------+
| 기성조건(+) | 무조건(+) | 무효(-) |
+----------------------+---------------------+-------------------+
| 불능조건(-) | 무효(-) | 무조건(+) |
+----------------------+---------------------+-------------------+
3. 상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불허(소급효가 있으므로)
4.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시기(이행기)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5. 조건성취의 소급효 Ⅹ(의사표시로 소급효 인정 가능)
6.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이율이 법률행위 성립시와 조건성취시 사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시의 이율에 의한다.
7. 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한 선의취득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의 존부는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
8.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통설).
9. 조건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10. 법정조건(법인설립의 주무관청 허가, 유언에 유언자 사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률이 법률
행위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의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특정한 방식을
약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될 수 있다.
11.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 조건성취로 인해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때(150-1)
12. 조건의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 조건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
건성취시킨 때(150-2)
13. 조건부 권리의 보호
(1) 소극적 보호 : 침해의 금지(148), 의무자의 조건부 권리처분은 무효
(2) 적극적 보호 : 처분,상속,보존,담보(149)
14. §147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한 도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당사자 특약으로도
인정 )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1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16. 기한이익 포기가능. 기한이익 포기하면 기한도래의 효과발생
17. 기한부 권리의 보호(§154)
(1) 소극적 보호 : 기한부 권리침해는 불법행위(§148)
(2) 적극적 보호 : 기한의 도래 전에 처분,상속,보존,담보가 가능(§149)
18. 기간
(1)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2) 기간만이 법률요건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19. 물권은 시기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을 개시한다.
[消滅時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3. 부양료,사용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4.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 3년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채권 : 1년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소멸시효 진행(채무불이
행시가 아님)
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부작위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
7. 소멸시효의 소급효
8. 〃 중단사유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 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그
것이 1번 저당권에 대한 승인이 되지 못한다.
9.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도 유효하다.
10.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승인하려면 행위능력이 필요)
1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지역권,연대채무,보증채무 등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외인정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12.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주채무자에 〃 〃 : 보증인에게 효력 있음
13. 상대방 제기 소에 응소하여 승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4. 시효중단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능력은 요구)
15. 시효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16. 시효이익 미리 포기 못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27.2. 浮動的 無效의 內容
(1) 私人의 同意·追認이 필요한 경우
① 無權代理行爲가 本人의 追認을 받기전
② 權利者의 處分許可를 받지 않고한 無權利者의 處分
③ 停止條件附 法律行爲
cf)미성년자가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부동산매매는 독일에서와 달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浮動的 無效의 관념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官廳의 許可·證明과 浮動的 無效
① 農地賣買 - 농지개혁법 19조2항의 소재지 관서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의 효력; 독일 토지거래법에서와
같이 「流動的으로 效力이 없다」고 새겨야 한다(郭潤直).
② 土地去來許可 -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3 제1항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債權行爲有效說과 浮動的 無效說이 있고, 大判 91.
12. 24,90다12243 全員合議體는 「許可의 許否가 確定될 때까지는 浮動的 無效(Schwend
unwirksam)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浮動的 無效說을 취하고 있다.
浮動的 無效인 동안에 許可를 받을 것을 條件으로 移轉登記에 협력할 것을 請求할 수 있는가.
大法院全員合議體 判決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8. 재산행위는 거래의 안전, 제3자 보호가 신분행위보다 더욱 문제가 되므로 취소권의 단기로 소멸
한다.
< 條件과 期限 >
1. 불확실성은 있으나 시간성(장래성)을 결여하는 것을 부진정 조건이라고 한다.
2.+----------------------+---------------------+-------------------+
| | 정지조건(+) | 해제조건(-) |
+----------------------+---------------------+-------------------+
| 기성조건(+) | 무조건(+) | 무효(-) |
+----------------------+---------------------+-------------------+
| 불능조건(-) | 무효(-) | 무조건(+) |
+----------------------+---------------------+-------------------+
3. 상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불허(소급효가 있으므로)
4.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시기(이행기)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5. 조건성취의 소급효 Ⅹ(의사표시로 소급효 인정 가능)
6.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이율이 법률행위 성립시와 조건성취시 사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시의 이율에 의한다.
7. 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한 선의취득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의 존부는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
8.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통설).
9. 조건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10. 법정조건(법인설립의 주무관청 허가, 유언에 유언자 사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률이 법률
행위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의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특정한 방식을
약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될 수 있다.
11.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 조건성취로 인해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때(150-1)
12. 조건의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 조건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
건성취시킨 때(150-2)
13. 조건부 권리의 보호
(1) 소극적 보호 : 침해의 금지(148), 의무자의 조건부 권리처분은 무효
(2) 적극적 보호 : 처분,상속,보존,담보(149)
14. §147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한 도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당사자 특약으로도
인정 )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1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16. 기한이익 포기가능. 기한이익 포기하면 기한도래의 효과발생
17. 기한부 권리의 보호(§154)
(1) 소극적 보호 : 기한부 권리침해는 불법행위(§148)
(2) 적극적 보호 : 기한의 도래 전에 처분,상속,보존,담보가 가능(§149)
18. 기간
(1)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2) 기간만이 법률요건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19. 물권은 시기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을 개시한다.
[消滅時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3. 부양료,사용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4.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 3년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채권 : 1년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소멸시효 진행(채무불이
행시가 아님)
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부작위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
7. 소멸시효의 소급효
8. 〃 중단사유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 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그
것이 1번 저당권에 대한 승인이 되지 못한다.
9.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도 유효하다.
10.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승인하려면 행위능력이 필요)
1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지역권,연대채무,보증채무 등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외인정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12.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주채무자에 〃 〃 : 보증인에게 효력 있음
13. 상대방 제기 소에 응소하여 승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4. 시효중단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능력은 요구)
15. 시효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16. 시효이익 미리 포기 못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