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을 할 경우 제출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에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변경한 것(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에 한한다)은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8.8 건설령362>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2 건설령3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분양계약이 체결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본문중 "탁아소로부터"를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로 하고, 동규칙 제22조의 제목 "(유치원, 탁아소)"를"(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동조 본문 및 단서중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한다.
부칙 <84.9.19 건설령37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이미 가입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대한 경과조치】①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은 이 규칙에 의한 선매청약저축으로 본다.
②종전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은 가입한 당시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제2조"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84.11.28 건설령377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동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부칙 <85.12.31 건설령3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 : 가입당시의 규정에의한 이율
나. 1986년 1월 1일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다. 가입일로부터 2년미만의 기간내에 가입자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당시의 규정에의한 이율
부칙 <86.10.13 건설령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0.14 건설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0> 이 규칙은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4.1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이율
2. 1982년 7월 23일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부칙 <9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저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등이 아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6조제4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중 "예치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치하여 증액된 청약예금의 순위기산일은 당초가입일로 본다"를 "예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13조제1항제4호.제4항, 제21조 및 건설부령 제46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를각각 삭제한다.
부칙 <95.2.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 략
부칙 <96.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변경한 것(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에 한한다)은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8.8 건설령362>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2 건설령3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분양계약이 체결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본문중 "탁아소로부터"를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로 하고, 동규칙 제22조의 제목 "(유치원, 탁아소)"를"(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동조 본문 및 단서중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한다.
부칙 <84.9.19 건설령37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이미 가입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대한 경과조치】①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은 이 규칙에 의한 선매청약저축으로 본다.
②종전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은 가입한 당시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제2조"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84.11.28 건설령377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동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부칙 <85.12.31 건설령3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 : 가입당시의 규정에의한 이율
나. 1986년 1월 1일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다. 가입일로부터 2년미만의 기간내에 가입자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당시의 규정에의한 이율
부칙 <86.10.13 건설령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0.14 건설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0> 이 규칙은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4.1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이율
2. 1982년 7월 23일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부칙 <9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저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등이 아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6조제4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중 "예치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치하여 증액된 청약예금의 순위기산일은 당초가입일로 본다"를 "예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13조제1항제4호.제4항, 제21조 및 건설부령 제46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를각각 삭제한다.
부칙 <95.2.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 략
부칙 <96.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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