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직된다.
제6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부칙 <85.12.28 법379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부칙 <85.12.28 법379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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