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경찰공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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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된다.
제6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부칙 <85.12.28 법379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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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1.06.10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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