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용자는 지체없이이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조합은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세대주인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고지】조합은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금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금액
3.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제49조【보험료공제계산서의 유지】사용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성명
2. 공제한 보험료액 및 그 산출기초로 된 보수액
3. 공제연월일
제50조【가산금 징수의 예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 (직장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
제51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관할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소속 사업장명
2. 원처분을 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연월일
4. 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첨부서류의 표시
6. 청구연월일
제52조【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사청구서를 심사결정을 한 당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4호의 "청구의 취지와 이유"는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로 본다.
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청구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이를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결정서의 기재사항】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또는 재심사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구인에게는그 등본을, 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원처분을 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3. 결정주문
4. 결정의 이유
5. 결정연월일
제54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①법 제77조제4항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종사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및 과징금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내용을 해당 시.도지사 및 관련의약관계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9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조합은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세대주인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고지】조합은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금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금액
3.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제49조【보험료공제계산서의 유지】사용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성명
2. 공제한 보험료액 및 그 산출기초로 된 보수액
3. 공제연월일
제50조【가산금 징수의 예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 (직장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
제51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관할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소속 사업장명
2. 원처분을 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연월일
4. 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첨부서류의 표시
6. 청구연월일
제52조【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사청구서를 심사결정을 한 당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4호의 "청구의 취지와 이유"는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로 본다.
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청구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이를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결정서의 기재사항】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또는 재심사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구인에게는그 등본을, 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원처분을 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3. 결정주문
4. 결정의 이유
5. 결정연월일
제54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①법 제77조제4항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종사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및 과징금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내용을 해당 시.도지사 및 관련의약관계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9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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