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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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의 신청을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등록사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제22조 또는 제26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5.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1.12.31>
1. 제10조제6항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조.제12조제1
항.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점검 또는 정비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의 처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록.승인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동차검사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게 되는 날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등록증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이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등록용등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규등록용등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로 본다.
제6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를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로 한다.제8조중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때"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때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때를말한다)"로 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10>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차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차.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및 지정등의 처분과 신고등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신고등으로 본다.
③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고자동차판매업자는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로 본다.
부칙 <95.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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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6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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