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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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등기필의 통지】등기공무원은 제61조의 등기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소관청은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제62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건물을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에 등록하고 종전의 가옥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
제64조【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①소관청은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옥대장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현황을 조사하고 대장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조사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폐쇄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그 건물을 일반의 가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5조【벌금】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시한 자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도 또한 같다.
제66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자는 50,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제41조제3항 (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때
2.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 (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제1호에 규정한 서류의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때
3.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때
4. 제26조제1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해태한 때
부칙 <84.4.10 법372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 가옥대장의 개제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한 건축물대장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으로본다.
제3조【공용부분의 지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이 제12조의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분은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써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법 제20조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86.5.12 법3826>
제5조【공유지분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때에는 그 건물의소유자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업자의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제6조【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않는 한 효력이 있다.
부칙 <86.5.12 법38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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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9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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