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②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위원회를 두는 세무서】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라함은 지방세무관서직제에 의한 1급세무서를 말한다.
제85조【위원회의 구성】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설치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이하"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 9인이내, 세무서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자중에서 임명또는 위촉한다.
제86조【위원회의 직능】①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1.12.31 대령10697>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 제8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87조【위원장의 직무】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회의】①국세체납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회의록】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0조【보고와 통지】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에게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견청취】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체납자.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사관여의 제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3조【수당】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의 해촉】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위촉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국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95조【시행규칙】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94.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의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77.8.20 대령8657>
①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12.31 대령10697>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3.12.31 대령1131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②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위원회를 두는 세무서】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라함은 지방세무관서직제에 의한 1급세무서를 말한다.
제85조【위원회의 구성】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설치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이하"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 9인이내, 세무서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자중에서 임명또는 위촉한다.
제86조【위원회의 직능】①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1.12.31 대령10697>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 제8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87조【위원장의 직무】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회의】①국세체납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회의록】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0조【보고와 통지】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에게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견청취】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체납자.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사관여의 제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3조【수당】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의 해촉】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위촉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국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95조【시행규칙】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94.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의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77.8.20 대령8657>
①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12.31 대령10697>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3.12.31 대령1131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