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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77.8.20 대령8657>
①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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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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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하고 있다.
1) 송달
세관장이 부과고지제도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해야하는데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전자송달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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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지도 제고
3.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4. 종업원의 사기 진작과 경영권 안정
Ⅲ. 기업공개에 따른 혜택
1. 기업에 대한 혜택
1) 일반 공모증자의 용이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3) 주식배당의 특례
4) 신종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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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5. 납기전 징수
6. 가산금 및 독촉
7.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8. 지방세의 우선
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10. 징수유예 등의 요건
11. 국세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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