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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77.8.20 대령8657>
①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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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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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하고 있다.
1) 송달
세관장이 부과고지제도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해야하는데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전자송달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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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장치는 교육 부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과 법제화하는 것이다. 확보된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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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1961. 4. 10)에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재조정, 수출이나 군납용 제품원료의 관세환급 및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를 신설하고,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하였다. 군사혁명 후에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책 강화를 위하여 임시특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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