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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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인라인하키란?

Ⅱ. 인라인하키 경기규칙 (IIHF In-Line)

본문내용

반칙을 하면, 레퍼리는즉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반칙선수 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b) 만약, 퍽/공을 잡고 있지 않은 팀 선수가 마이너, 벤치 마이너, 메이저, 매치페널티를 부과할 만한 반칙을 하면, 레퍼리는 팔을 들어 딜레이드 페널티의 콜을 표시하고, 퍽/공 을 갖고 있던 팀의 플레이가 끝나면,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여 반칙선수에게 페널티를 부 과해야 한다.
이 룰에서 "잡고 있는 팀이 플레이를 완료했다"함은 퍽/공을 상대팀 선수가 잡아 컨트롤 하게 되거나 혹은 정지상태(frozen)로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골키퍼나, 골, 혹은 보드를 맞고 리바운드되는 것이나 혹은 상대선수의 몸이나 장비와 우연히 접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 계속되는 페이스오프는, 플레이가 중단됐을때 퍽/공의 위치에거 가장 가까운 페이스오프스포트에서 실시되며, 단, 페널티가 부과된 팀의 공격존에서 플레이가 정지된 경우는 스페셜 페이스오프 스포트에서 실시된다.
(d) 부과될 페널티가 마이너페널티이고, 반칙을 하지 않은 팀이 골득점을 하면, 마이너페널 티가 부과되지 않으면, 골득점 여부와 관련없이, 다른마이너와 메이저, 매치페널티는 모 두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e) 레퍼리가 페널티시그널을 하였으나, 플레이가 중단되기전, 그 팀의 반칙을 하지 않은 팀 선수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퍽/공이 그 팀의 골로 들어가면, 득점은 인정도며, 페널 티는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f) 1개 이상의 마이너나 벤치마이너 페널티로 인해 이미 소인원이 된 팀에 대해 레퍼리가 추가적인 마이너 페널티를 시그널하고, 휘슬을 불기전 반칙당한 팀이 득점을 하면, 득점은 인정되고, 딜레이드 페널티가 부과되며, 그 팀을 소인원으로 만든 이행중인 마이너 페널티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g) 반칙선수가 레퍼리가 플레이를 중단하기 전후에 동일 플레이에서 다른 반칙을 하면, 그 반칙선수는 연속적으로 페널티들을 이행해야 한다.
(h) 골득점이 발생한 후에나 혹은 페널티샷을 시도하기 위한 플레이 중단동안 발생한 모든 마이너와 벤치마이너 페널티는 이 규칙하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제 410조 추가 징계(Supplementary Discipline)
(a) 각 조항에 따라 부과된 출전정지(Suspensions)외에, 연맹 관련위원회는 게임이 끝난후 재량으로 게임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경기 전후나 경기중 선수나 팀임원이 한 모든 반칙에 대해, 레퍼리가 이미 페널티를 부과하였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징계 할 수 있다.
(b) I.I.H.F.선수권대회에서 부과된 출전정지는, 그 대회동안에도 이행돼야 한다. 정지기간 이 진출팀의 대회를 넘으면, 다음대회의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인의 참가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인라인 하키 경기를 통제하는 규칙
제 5장 임원(OFFICIALS)
제 501조 임원의 임명(Appointment of Officials)
(a) 레퍼리 방식 - IIHF대회를 주재하는 공식적인 방식은 2인 레퍼리 방식(2 man system)이다.
503조에 의거한 모든 라인즈맨의 의무는 502조에 따른 레퍼리의 의무에 더하여, 양 레퍼 리에 의해 실행돼야 한다.
(b) 모든 경기 심판은 연맹이나 지역심판협의회에서 통제하고 배정한다.
IIHF선수권대회에서는 심판위원회에서 모든 경기심판을 임명해야 한다.
(c) 레퍼리는 경기진행중의 appeal을 요하지 않는 모든 분쟁요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과 절대적 권위를 지닌다.
(d) 모든 레퍼리와 라인즈맨은 검은색 바지와, 하키용으로 디자인된 흑백 스트라이프 스웨터 와 제대로 고정되는 턱 스트랩이 달린 검은색 하키헬맷, 엘보우패드,정강이및 무릎보호 대를 착용해야 한다.
레퍼리와 라인즈맨은 모든 게임에서 스웨터의 왼쪽 가슴에 최신의 IIHF 심판 마크를 발 행해야 한다. 이외의 부착물은 스웨터의 어느 한쪽 팔위에 달아야 한다. 명찰의 부착 은 각 연맹의 규정에 따른다.
레퍼리는 휭거 휘슬과 최소 길이 2m의 금속줄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 대회에서는 대회위원회에서 게임 타임키퍼와 페널티 타임키퍼, 공식 기록원, 2명의 골져 지를 임명해야 한다.
제 502조 레퍼리(Referee)
(a) 레퍼리는 게임에 대한 총감독권을 가지며, 모든 경기임원과 경기 전후나 경기도중 플레 이표면 안팎에서의 선수들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모든 분쟁에서 레퍼리의 결정이 최종 적인것이다.
경기심판은 워밍업에 앞서 플레이표면에 들어가야 하고, 각 전후반전(half)이 끝나면, 모든 선수가 탈의실로 갈때가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페널티는 경기전후와 경기 도중 부과될 수 있다.
(b)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레퍼리는 각 선수와 코치의 회원카드와 경기 등록부를 대조하여 야 한다.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참가자들은 경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c) 레퍼리는 각 경기 시작이나 전.후반의 시작을 위한 지정된 시간에 팀들을 플레이표면에 출장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경기시작 15분이상 딜레이되거나, 혹은 후반전 플레이 재개가 부당하게 지연되면, 레퍼리는 연맹위원회에 지연의 이유와 잘못이 있는 팀명을 보고한다.
(d) 레퍼리는 워밍업동안 모든 선수를 지켜보고 잇어야한다. 만약 의무적인 장비 규정에 맞 지 않는 것이 있으면, 레퍼리는 반드시 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e) 경기 시작전 레퍼리는, 임명된 게임타임키퍼와, 페널티 타임키퍼, 공식기록원, 골져지가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와 시계및 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f) 레퍼리는 반칙들에 대한 적용규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며, 모든 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레퍼리는 필요하면, 최종결정을 내리기전에 라인즈맨과 골져지와 상 의할 수 있다.
(g) 레퍼리는 규정에 맞게 득점한 골과 어시시트, 부과된 모든 페널티와 부과 이유를 공식기 록원과 페널티 타임키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레퍼리는 플레이 도중 득점등이 잘못 점등되었을때와 골이 규정에 어긋나게 들어갔을때 마다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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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0.29
  • 저작시기200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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