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허용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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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찬성] 헌법상 '근로자' 노조당연 정권의 '도구'사용 견제로…
※[반대] 공무원법 노동운동 금지 국민정서 봐도 시기상조…
◆OECD 가입조건 직장협 허용 단결권 일부국한 노조전환 추진
→공무원 노조 추진까지

본문내용

부가 OECD로부터 노동인권의 개선을 가입조건으로 요구받고,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을 약속한 것.
이에 따라 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교원 노조는 인정하되 공무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를 본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되 장기적으로는 노조 구성을 검토키 했다.
직장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첫 단계로 지난해 2월 직장협의회 대표 100여명으로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만들었으며 올 2월에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라는 전국 조직을 출범시켰다.
전공련은 개별 기관의 직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 대의원을 뽑아 단일 조직체계를 이룸으로써 준노조의 형태를 띄고 있다.
하지만 전공련 결성은 전국 단위의 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어긋난다.
때문에 경찰은 전공련 관계자 12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고, 전공련 관계자들은 이에 불응하는 등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공무원결사체가 조직돼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중에는 노조라는 명칭을 쓰는 곳도 있고 연합, 위원회, 평의회 등의 이름을 쓰는 곳도 있다.
또 명칭과 관계없이 단결권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인정 범위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도 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 실질적인 노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키워드

공무원,   노조,   허용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1.11.26
  • 저작시기20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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