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Ⅱ. 면접교섭권
Ⅲ. 교섭권의 구조
1. 교섭주체
1) 교섭당사자
2) 교섭담당자
2. 실제 정부측 실무교섭 담당
1) 공공연맹
2) 공무원노조
3) 전교조
3. 교섭요구(안)
1) 요구 1
2) 요구 2
3) 요구 3
4) 요구 4
4. 이후 계획
Ⅳ. 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2. 교섭권 위임방법
1) 교섭권 위임결정
2) 위임사실의 통보
참고문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Ⅱ. 면접교섭권
Ⅲ. 교섭권의 구조
1. 교섭주체
1) 교섭당사자
2) 교섭담당자
2. 실제 정부측 실무교섭 담당
1) 공공연맹
2) 공무원노조
3) 전교조
3. 교섭요구(안)
1) 요구 1
2) 요구 2
3) 요구 3
4) 요구 4
4. 이후 계획
Ⅳ. 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2. 교섭권 위임방법
1) 교섭권 위임결정
2) 위임사실의 통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적인 근거를 갖기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조치에 따라 도입된 각종 성과급제는 노동자 임금안정성 저해와 위화감 조성 원인이 되고 있다. 즉각 성과급제 도입을 중단하고 그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요구 3
: 임금수준결정기준을 노정이 교섭을 통해 새롭게 설정
4) 요구 4
: 공공부문 임금교섭 노정통일교섭.
4. 이후 계획
- 공공연대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동사업을 통해 대정부교섭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세부사항은 현재 논의중이다.
Ⅳ. 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법 29조 2항)
2. 교섭권 위임방법
1) 교섭권 위임결정
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로 볼 때는 단체교섭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규약에 따라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위임사실의 통보
교섭권 위임 대상에게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위임사실을 사측에 문서로 통보하면 된다. 통보내용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14조 2항)
※ 1. 조직형태 : 위임노조는 ‘단위노조’로 수임노조는 ‘연합단체’로 하시면 됩니다.
2. 연맹에 위임 사실을 통보하실 때에는 <공문>과 위 위임통보서 양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위임 사실 통보 공문에 포함될 내용 :
- 위임을 한 의결기구 및 의결 결과(예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00명, 찬성 00명, 반대 0명)
- 위임결의를 한 일시
- 위임결의 내용 :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권 및 체결권
참고문헌
김명수, 면접교섭권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2
김진형, 단체교섭권의 위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배병우, 단체교섭권의 법적구조와 교섭사항,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안구환, 면접교섭권에 관한 소고, 서울가정법원, 1999
장원석, 단체교섭권의 보호범위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근거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장창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일고, 한국가족법학회, 2001
3) 요구 3
: 임금수준결정기준을 노정이 교섭을 통해 새롭게 설정
4) 요구 4
: 공공부문 임금교섭 노정통일교섭.
4. 이후 계획
- 공공연대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동사업을 통해 대정부교섭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세부사항은 현재 논의중이다.
Ⅳ. 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법 29조 2항)
2. 교섭권 위임방법
1) 교섭권 위임결정
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로 볼 때는 단체교섭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규약에 따라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위임사실의 통보
교섭권 위임 대상에게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위임사실을 사측에 문서로 통보하면 된다. 통보내용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14조 2항)
※ 1. 조직형태 : 위임노조는 ‘단위노조’로 수임노조는 ‘연합단체’로 하시면 됩니다.
2. 연맹에 위임 사실을 통보하실 때에는 <공문>과 위 위임통보서 양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위임 사실 통보 공문에 포함될 내용 :
- 위임을 한 의결기구 및 의결 결과(예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00명, 찬성 00명, 반대 0명)
- 위임결의를 한 일시
- 위임결의 내용 :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권 및 체결권
참고문헌
김명수, 면접교섭권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2
김진형, 단체교섭권의 위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배병우, 단체교섭권의 법적구조와 교섭사항,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안구환, 면접교섭권에 관한 소고, 서울가정법원, 1999
장원석, 단체교섭권의 보호범위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근거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장창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일고, 한국가족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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