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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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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고 제3자에 대한 교섭위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네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견해도 일응 수긍이 가는 견해이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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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조를 위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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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노조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총회인준조항을 두어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제한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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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검토의견
교섭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협체결권한이 없다면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단체교섭권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한에 단협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현행법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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