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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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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의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5.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권리 및 의무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사실행위자
3) 교섭권 위임 문제
6.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7.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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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배 / 노사관계와 기업발전, 이화문화사, 1992
신건호 외 / 신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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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연합단체인 수임인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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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Ⅳ.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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