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본문내용
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조를 위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 유무
판례는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의 교섭권한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수임자의 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본다(98나20790). 따라서 수임자가 단협을 체결하기 전에 노조가 먼저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단협은 유효하다.
3) 제3자 위임금지조항 문제
① 문제의 소재
단협에 조합원 이외의 제3자 또는 연합단체인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부당한 제한으로 무효라는 견해와, 단협상의 당해조항은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제3자 위임금지조항 그 자체가 언제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노사간 합의에 의한 제3자 위임금지조항은 노조의 자율적 양보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 다만, 그것은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노조가 이 조항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노조에 대한 단협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임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노가 성립한다.
4) 교원노조/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한 노조법 제29조 제2항/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사용자측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사용자측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 법인 사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 한편 사용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될 것이다.
2) 수임자
① 수임자의 범위
노조법에는 수임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측에서도 자유로이 단체교섭권한 또는 단협체결권한을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등
교섭권한 등 위임통보,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의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은 근로자측 위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④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 유무
판례는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의 교섭권한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수임자의 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본다(98나20790). 따라서 수임자가 단협을 체결하기 전에 노조가 먼저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단협은 유효하다.
3) 제3자 위임금지조항 문제
① 문제의 소재
단협에 조합원 이외의 제3자 또는 연합단체인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부당한 제한으로 무효라는 견해와, 단협상의 당해조항은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제3자 위임금지조항 그 자체가 언제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노사간 합의에 의한 제3자 위임금지조항은 노조의 자율적 양보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 다만, 그것은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노조가 이 조항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노조에 대한 단협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임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노가 성립한다.
4) 교원노조/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한 노조법 제29조 제2항/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사용자측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사용자측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 법인 사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 한편 사용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될 것이다.
2) 수임자
① 수임자의 범위
노조법에는 수임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측에서도 자유로이 단체교섭권한 또는 단협체결권한을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등
교섭권한 등 위임통보,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의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은 근로자측 위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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