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어업협정파기의 배경
2.일본의 협정 파기 이유는.
3.유엔해양법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는 대신 잠정 어업협정을 맺으려 한 이유는.
4.잠정 어업수역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달랐나.
5.협상이 결렬된 최종 쟁점은 무엇이었나.
6.어업 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7.일본의 협정 파기선언으로 협정은 즉시 실효되는가.
8.1년간의 협상에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9.현재 양국수역의 조업상황은.
10한․일 어업교섭 타결
11한일 어협 경계선
12국내어업 年 2천억이상 피해
2.일본의 협정 파기 이유는.
3.유엔해양법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는 대신 잠정 어업협정을 맺으려 한 이유는.
4.잠정 어업수역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달랐나.
5.협상이 결렬된 최종 쟁점은 무엇이었나.
6.어업 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7.일본의 협정 파기선언으로 협정은 즉시 실효되는가.
8.1년간의 협상에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9.현재 양국수역의 조업상황은.
10한․일 어업교섭 타결
11한일 어협 경계선
12국내어업 年 2천억이상 피해
본문내용
따르면 1조8백억원인 영어자금을 내년까지 1조2천50억원으로 1천2백50억원 늘리고 중장기 시설자금 상환용 7백50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되는 한국 어선들이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2001년까지 6백90억원을 들여 어선 4백척을 우선 줄이는 등 1차 구조조정 작업을 벌인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홋카이도(北海道) 주변의 대형 트롤어선을 우선 줄이고 연근해 어선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설> 절충된 한-일 어업
한일 어업협정이 '정치적 절충'을 통해 마침내 타결되었다.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양국간 관계발전을 가로 막아온 가장 큰 장애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측면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달 7일로 잡혀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깨뜨려서는 않된다는 측면에서 졸속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었다. 이번 어업협상 결과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일본근해 상당한 지역에서 그동안 해왔던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특히 중간수역의 동쪽경계와 관련해 당초의 주장대로 1백36도를 관철하지 못하고 1백35도30분으로 타협함으로써 황금어장인 대화퇴 절반에 가까운 해역에서의 조업권을 잃게된 것은 적지않은 타격이다.
그러나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어서 너무 잃은 것만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대화퇴 황금어장은 일본 어민들이 거의 '성역' 처럼 여기고 있는 곳이다. 일본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내 '수산족'이 정부를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하고, 일본정부가 동쪽경계 획정협상에서 특히 이부분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게 볼때 대화퇴 해역 절반을 중간수역에 집어넣어 우리 어민들의 조업범위를 나름대로 확보한것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동쪽 경계선 획정 못지 않게 중요했던 관심사가 배타적 어업수역에서의 조업문제다. 우리 정부가 일정한 시한을 두고 우리 어선의 어획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일본과 동일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해 준 것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의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정부가 해야할 것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르는 어업'등 적극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독도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왜 영유권을 확실히 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있지만 한 국의 '실효적 지배'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측 입장이다.
이번 한일어업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업의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대승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보아야한다는 관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21세기 양국간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에도 그같은 시각을 부탁하고 싶다.
<사설> 문제 남긴 어업협정
한일(韓日)어업협정 개정협상이 2년여 줄다리기 끝에 타결됐다. 한일 양국간의 해묵은 현안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두 나라간의 어업분규는 지난 1월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통보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서로 외교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다음달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시점이다. 21세기를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 해소된 것은 일단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타결된 협상 내용을 보면 두 나라는 대체로 실리를 나눠갖는 상호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것 같다. 일본의 동경 1백35도, 우리의 동경 1백36도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가 1백35.5도로 타협됐다. 논란의 핵심이던 대화퇴어장도 우리가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근해 어획량도 과거 조업실적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량을 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독도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 피해간 것은 유감이다. 두 나라는 독도를 지명으로 명기하지 않은채 좌표상의 지점을 기준으로 영해 12해리를 설정, 중간수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우리의 배타적 수역 기점이 되어 중간수역의 서쪽한계가 울릉도 동쪽 35해리 해역을 지나도록 했다. 그러나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됐다. 우리가 독도기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지 않은 결과다. 정부측은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무인도의 경우 대륙붕이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 조항을 들고 있다. 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에는 변함이 없는 이상 구태여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독도는 무인도가 아니다.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해양법상의 단순한‘암초’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행정구역으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다.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수역이 설정됐어야 했다.
이번 협상으로 어장을 잃게 되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어민들은 일본 근해에서 연간 22만9천t의 고기를 잡고 있으나 이제는 3년 안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어민들의 경제바탕이 그만큼 위축되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어업협상이 김대통령의 방일(訪日)을 앞두고 서둘러 정치적으로 타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北 『한일 어업협정 무효선포』
북한은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어업협정을 타결한 것은‘반민족적 행위’라며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독도는 영원히 우리 조선의 영토”라며 “우리는 매국적이고 침략적인 한일어업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경 135도30분이라는 이른바 공동수역이라는 것도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설> 절충된 한-일 어업
한일 어업협정이 '정치적 절충'을 통해 마침내 타결되었다.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양국간 관계발전을 가로 막아온 가장 큰 장애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측면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달 7일로 잡혀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깨뜨려서는 않된다는 측면에서 졸속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었다. 이번 어업협상 결과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일본근해 상당한 지역에서 그동안 해왔던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특히 중간수역의 동쪽경계와 관련해 당초의 주장대로 1백36도를 관철하지 못하고 1백35도30분으로 타협함으로써 황금어장인 대화퇴 절반에 가까운 해역에서의 조업권을 잃게된 것은 적지않은 타격이다.
그러나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어서 너무 잃은 것만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대화퇴 황금어장은 일본 어민들이 거의 '성역' 처럼 여기고 있는 곳이다. 일본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내 '수산족'이 정부를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하고, 일본정부가 동쪽경계 획정협상에서 특히 이부분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게 볼때 대화퇴 해역 절반을 중간수역에 집어넣어 우리 어민들의 조업범위를 나름대로 확보한것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동쪽 경계선 획정 못지 않게 중요했던 관심사가 배타적 어업수역에서의 조업문제다. 우리 정부가 일정한 시한을 두고 우리 어선의 어획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일본과 동일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해 준 것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의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정부가 해야할 것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르는 어업'등 적극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독도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왜 영유권을 확실히 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있지만 한 국의 '실효적 지배'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측 입장이다.
이번 한일어업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업의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대승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보아야한다는 관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21세기 양국간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에도 그같은 시각을 부탁하고 싶다.
<사설> 문제 남긴 어업협정
한일(韓日)어업협정 개정협상이 2년여 줄다리기 끝에 타결됐다. 한일 양국간의 해묵은 현안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두 나라간의 어업분규는 지난 1월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통보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서로 외교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다음달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시점이다. 21세기를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 해소된 것은 일단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타결된 협상 내용을 보면 두 나라는 대체로 실리를 나눠갖는 상호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것 같다. 일본의 동경 1백35도, 우리의 동경 1백36도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가 1백35.5도로 타협됐다. 논란의 핵심이던 대화퇴어장도 우리가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근해 어획량도 과거 조업실적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량을 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독도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 피해간 것은 유감이다. 두 나라는 독도를 지명으로 명기하지 않은채 좌표상의 지점을 기준으로 영해 12해리를 설정, 중간수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우리의 배타적 수역 기점이 되어 중간수역의 서쪽한계가 울릉도 동쪽 35해리 해역을 지나도록 했다. 그러나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됐다. 우리가 독도기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지 않은 결과다. 정부측은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무인도의 경우 대륙붕이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 조항을 들고 있다. 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에는 변함이 없는 이상 구태여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독도는 무인도가 아니다.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해양법상의 단순한‘암초’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행정구역으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다.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수역이 설정됐어야 했다.
이번 협상으로 어장을 잃게 되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어민들은 일본 근해에서 연간 22만9천t의 고기를 잡고 있으나 이제는 3년 안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어민들의 경제바탕이 그만큼 위축되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어업협상이 김대통령의 방일(訪日)을 앞두고 서둘러 정치적으로 타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北 『한일 어업협정 무효선포』
북한은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어업협정을 타결한 것은‘반민족적 행위’라며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독도는 영원히 우리 조선의 영토”라며 “우리는 매국적이고 침략적인 한일어업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경 135도30분이라는 이른바 공동수역이라는 것도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