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전파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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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롭게 바뀐 전파이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새롭게 바뀐 전파이용제도

목차없음..

본문내용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
수수료
재허가
수수료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미만
5천원
4천원
4천원
50W∼100W미만
1만1천원
4천원
4천원
100W이상
1만6천원
4천원
4천원
기타 무선국
(육상이동국,
기지국 등)
50W미만
1만5천원
8천원
8천원
50W∼100W미만
2만2천원
8천원
8천원
50W∼500W미만
4만원
8천원
8천원
500W이상
4만4천원
8천원
8천원
2) 검사 수수료
※ 선박국, 방송국의 허가·검사수수료는 별도
무선국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변경·임시검사
수수료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미만
1만원
9천원
9천원
50W∼500W미만
1만7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500W∼5kW미만
1만7천원
1만9천원
1만9천원
5kW이상
3만7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기타 무선국
(육상이동국,
기지국 등)
0.5W미만
1만원
8천원
8천원
0.5W∼5W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3천원
5W∼50W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50W∼500W미만
14만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500W∼5kW미만
18만6천원
14만1천원
13만9천원
5kW이상
22만42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7. 긴급구난 및 재해통신 전파의 효율적 사용협조
1) 긴급구난 및 재해통신
아마추어무선국을 비상통신망으로 활용, 긴급구난을 적극지원하고 아마추어와
재난지원기관과의 상호통신망 공조를 통한 효율적 망운용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긴급구난 통신 활용
■ 지진, 태풍, 홍수해시 기존 긴급구난 통신망외의 아마추어무선통신망을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체계 확립
→ 각 지역 행정기관 및 소방본부 등과의 재난 대처 공조체제망으로 아마추어
통신망 활용
■ 개별 아마추어무선국이 재해 및 긴급 구난시 지역별 재난대처 연락통신
단말국으로서 자발적 활용
3) 재해시 운용 요령
■ 아마추어 HF, VHF 및 UHF대의 호출주파수에서 \"비상\" 또는 \"고조요청\"을
선행하고, 사고장소, 사고상황 등을 송신한다.
■ 호출주파수에서 비상통신을 알리는 신호를 수신한 모든 무선국은 지체없이
호출을 중단하고, 긴급한 상황의 무선국을 호출하여 다른 무선국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대처한다.
■ 상황의 정도에 따라 다른 주파수로 이동하여 대처상황 등을 교신한다.
■ 필요시 가장 가까운 재해대책기관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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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01.08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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