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전파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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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전파이용제도

목차없음..

본문내용

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
수수료
재허가
수수료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미만
5천원
4천원
4천원
50W∼100W미만
1만1천원
4천원
4천원
100W이상
1만6천원
4천원
4천원
기타 무선국
(육상이동국,
기지국 등)
50W미만
1만5천원
8천원
8천원
50W∼100W미만
2만2천원
8천원
8천원
50W∼500W미만
4만원
8천원
8천원
500W이상
4만4천원
8천원
8천원
2) 검사 수수료
※ 선박국, 방송국의 허가·검사수수료는 별도
무선국종별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변경·임시검사
수수료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미만
1만원
9천원
9천원
50W∼500W미만
1만7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500W∼5kW미만
1만7천원
1만9천원
1만9천원
5kW이상
3만7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기타 무선국
(육상이동국,
기지국 등)
0.5W미만
1만원
8천원
8천원
0.5W∼5W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3천원
5W∼50W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50W∼500W미만
14만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500W∼5kW미만
18만6천원
14만1천원
13만9천원
5kW이상
22만42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7. 긴급구난 및 재해통신 전파의 효율적 사용협조
1) 긴급구난 및 재해통신
아마추어무선국을 비상통신망으로 활용, 긴급구난을 적극지원하고 아마추어와
재난지원기관과의 상호통신망 공조를 통한 효율적 망운용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긴급구난 통신 활용
■ 지진, 태풍, 홍수해시 기존 긴급구난 통신망외의 아마추어무선통신망을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체계 확립
→ 각 지역 행정기관 및 소방본부 등과의 재난 대처 공조체제망으로 아마추어
통신망 활용
■ 개별 아마추어무선국이 재해 및 긴급 구난시 지역별 재난대처 연락통신
단말국으로서 자발적 활용
3) 재해시 운용 요령
■ 아마추어 HF, VHF 및 UHF대의 호출주파수에서 "비상" 또는 "고조요청"을
선행하고, 사고장소, 사고상황 등을 송신한다.
■ 호출주파수에서 비상통신을 알리는 신호를 수신한 모든 무선국은 지체없이
호출을 중단하고, 긴급한 상황의 무선국을 호출하여 다른 무선국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대처한다.
■ 상황의 정도에 따라 다른 주파수로 이동하여 대처상황 등을 교신한다.
■ 필요시 가장 가까운 재해대책기관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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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08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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