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성년후견인제도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입법례, 개정내용 및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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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성년후견인제도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입법례, 개정내용 및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성년후견제도
 제1절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제2절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입법례
 제1절 프랑스
 제2절 독일
 제3절 영미법계
 제4절 일본

제4장 개정내용 및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제1절 새로운 능력개념의 도입
 제2절 후견인의 자격확대
 제3절 후견계약제도의 신설
 제4절 실질적인 후견감독인 제도
 제5절 신상보호의 강조
 제6절 신상보호와 관련된 피후견인의 의사
 제7절 기타

제5장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한 사회복지의 역할 확대
 제2절 성년후견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3절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긍정적 전화유도
 제4절 법률‧복지‧행정의 상호연계 강화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년후견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자신의 결정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복지행정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식 및 기술의 발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성년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후견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게 되는 성년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특히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지원을 행하는 것이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그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과 동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피성년후견인의 생활전체를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성년후견인은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제2절 성년후견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지원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담당할 소양 있는 성년후견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후견인 양성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함으로서 성년후견 사무에 대한 공정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계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의 유지, 서비스의 질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하며, 성년후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긍정적 전환 유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의 개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관련 담당자 교육, 공청회,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령자들의 욕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 극대화 및 내실화의 증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절 법률ㆍ복지ㆍ행정의 상호연계 강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있어 체계적 조직화와 합리적인 통제를 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과 복지, 행정 간의 상호 협조와 조직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6장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판단능력이 감퇴되거나 상실되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재산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민법으로는 정신능력의 상실이나 불안전한자를 위해 한정치산ㆍ금치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제도는 부모가 유산을 남겨줘도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 가정과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능력은 있어도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를 전부 처리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역할은 역부족하며, 오히려 악용되거나 실효성이 없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첫째.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부모들과 전문가, 그리고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장애인과 부모들을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성년후견제도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복지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들이 횡령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견인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탈취하거나 횡령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근원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완벽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가 상속하는 재산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 부모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홀로 남겨질 장애인 자녀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며, 부모들의 최선의 선택이므로 이 재산은 장애인의 복지를 완결 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어, 장애인과 부모들의 염원대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가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고령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오히려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자립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도가 지금의 제도가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던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학위논문>
김민석, 2007.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경, 2008.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흠, 2010.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영, 2008. 고령자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원논문.
황인석, 2007. 고령자의 행위능력 보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김천수, 2007. 성년후견과 의료행위의 결정, 가족법연구, 제21권 1호.
오호철, 2007.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법학연구, 제27집
유경미, 2006.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법학연구, Vol.24, No.0
최문기, 2007.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논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Vol.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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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12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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