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디지털, 디지털경제 그리고 사회보장법
2. 디지털경제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활용성
Ⅱ.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의 위치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3. 보건의료 부문
4. 사회보장 전달체계
Ⅲ. 디지털경제시대의 사회보장의 여건변화 및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
Ⅳ. 디지털경제시대의 사회보장제도의 전개방향 및 법적*정책적 대응
Ⅴ. 맺는말
1. 디지털, 디지털경제 그리고 사회보장법
2. 디지털경제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활용성
Ⅱ.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의 위치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3. 보건의료 부문
4. 사회보장 전달체계
Ⅲ. 디지털경제시대의 사회보장의 여건변화 및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
Ⅳ. 디지털경제시대의 사회보장제도의 전개방향 및 법적*정책적 대응
Ⅴ. 맺는말
본문내용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합성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단계인 멀티미디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고도화를 의미하는데 그 동안 주로 문자나 음성만을 처리하고 전달하던 통신기술이 화상 및 동영상까지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은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교육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보장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방식을 활용한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준다.
제4단계는 통신방식에 있어서 무선과 위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용 휴대단말기의 소형화와 가격의 저렴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는 위성을 이용한 원격진료나 위치추적시스템(GPS) 등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정보기술의 도입에서 고려할 사항
1) 정보기술의 교육 및 보급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위한 쉽고 편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보장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정보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쉽고 편리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기술 활용교육 프로그램이 사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생활의 침해 문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수급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전자형태로 처리·관리되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 수급대상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업무처리의 표준화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동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관간에 업무를 통일하고 서류 및 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코드의 표준화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기관에서 파악되는 노숙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통합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로 관련기관간 업무 및 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관련 업무 및 코드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야 할 것이다.
Ⅴ. 맺는말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 이래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디지털경제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미래의 나침반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너무도 도도한 흐름이어서 우리 능력으로는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위시하여 많은 법제분야가 이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보장법 영역이 직접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에 지원할 일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보장 영역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시대에 진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법 영역에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간접적으로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사회보장법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사회보장법 영역은 디지털경제시대의 빛 보다는 그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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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재,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와 법제개선방향", 「법제연구」 제7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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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인 멀티미디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고도화를 의미하는데 그 동안 주로 문자나 음성만을 처리하고 전달하던 통신기술이 화상 및 동영상까지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은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교육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보장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방식을 활용한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준다.
제4단계는 통신방식에 있어서 무선과 위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용 휴대단말기의 소형화와 가격의 저렴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는 위성을 이용한 원격진료나 위치추적시스템(GPS) 등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정보기술의 도입에서 고려할 사항
1) 정보기술의 교육 및 보급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위한 쉽고 편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보장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정보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쉽고 편리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기술 활용교육 프로그램이 사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생활의 침해 문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수급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전자형태로 처리·관리되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 수급대상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업무처리의 표준화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동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관간에 업무를 통일하고 서류 및 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코드의 표준화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기관에서 파악되는 노숙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통합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로 관련기관간 업무 및 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관련 업무 및 코드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야 할 것이다.
Ⅴ. 맺는말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 이래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디지털경제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미래의 나침반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너무도 도도한 흐름이어서 우리 능력으로는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위시하여 많은 법제분야가 이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보장법 영역이 직접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에 지원할 일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보장 영역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시대에 진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법 영역에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간접적으로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사회보장법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사회보장법 영역은 디지털경제시대의 빛 보다는 그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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