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인식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100대 과제
4. 대통령의 연설들
5. 평가와 비판
6.‘잔여적 복지’ 개념으로서의 건강
7.‘생산적 복지’ 개념에서 국민건강은 무엇인가?
8. 재정경제부의 복지 개념
DJnomics에서 보건의료의 위상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보는 새로운 파라다임
맺는 말
2.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인식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100대 과제
4. 대통령의 연설들
5. 평가와 비판
6.‘잔여적 복지’ 개념으로서의 건강
7.‘생산적 복지’ 개념에서 국민건강은 무엇인가?
8. 재정경제부의 복지 개념
DJnomics에서 보건의료의 위상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보는 새로운 파라다임
맺는 말
본문내용
건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및 행정체계가 효과,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1/2/3차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 1, 2, 3차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1차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 2, 3차 기관이 각각 자기 급에 적합한 진료를 하면 이익을 아니면 손해를 보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여 각급 기관 간 기능을 분화함.
중소병원의 강화와 기능전환
- 소규모 병원을 지역중심병원을 육성하던가(주로 농촌지역에서), 또는 요양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함(주로 도시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의학적 난이도가 낮으면서 장기적 성격을 가지는 질환을 다루는 병원을 지칭함. 요양병원을 적극적 육성하되, 새로운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 30-200 병상의 소규모 병원을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은 저비용으로 요양병원을 확보하고 소규모 병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자 하는 것임.
단골의사제도 도입: 지속성 있는 환자-의사 관계의 회복
- 국민들은 언제든지 믿고 찾아가 진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원하고 있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장보기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음. 결국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는 환자 진료의 책임성, 지속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진료비를 앙등시키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patient-doctor relationship)를 복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단골의사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임.
- 환자들이 개원의에게 등록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함. 강제 실시나 전면 실시가 아니라, 원하는 의원과 원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
- 만성질환을 가지는 환자와 임산부·영유아는 단골의사 등록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민간의원들이 건강관리 체계에 중요한 일원으로 역할하게 함.
진료비 지불제도를 '절약형 제도'로 변경: 포괄수가제 도입
-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인 DRG를 전면적으로 시행함.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외래에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의 일종인 APC(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나 일당진료비 제도로 개편함.
- 이 방식을 써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진료비 앙등을 방어할 수 있음.
수가 정상화를 통한 진료의 정상화
- 공개된 경영자료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관들이 편법을 쓰지 않고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수가를 보장해 줌. 그러나, '적정한' 수가의 수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경영투명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 상태를 명확히 함. 금년 중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으로 구체적인 경영 자료를 확보함. 적정한 수가 책정의 근거로 이를 공개함.
- 국민들이 진료의 내용을 사전·사후에 알 권리, 진료비 청구서에 내역을 소상히 기재하여 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
진료의 자율성 보장 및 의료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
- 현재의 '점수제 방식의 행위별 수가제도(fee-for-service)'는 진료항목 하나하나를 규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제도이어서, 결국 의사들의 진료내용에 깊이 개입하는 결과가 됨. 이 제도에서는 의사들이 진료의 양을 증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진료비 앙등을 일으키게 됨.
- 의사들이 실시하는 진료 항목 중에는 의료보험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아 소위 '임의비급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들과 의사들이 불신관계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임. 의약분업이 되면, 약사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큼.
-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면 진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의 자율성(clinical freedom)을 부여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음.
- 반면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의료의 질 관리에 집중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완료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 '보건복지부 - 시도보건과 - 보건소'의 체계에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 의료원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가 이를 총괄하게 함.
- 지방공사 의료원은 각 병원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광역병원, 지역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분화시키고, 지역병원의 경우 관할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보건소와 기능을 연계하게 함.
- 국공립병원의 이사진 등에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 시켜 인사, 예산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
- 읍면동 사무소를 보건복지기관으로 전환하고, 방문보건등 보건요원을 대폭 확충함.
- 공중보건의 활용을 도시, 농촌이 모두 할 수 있게 하고, 각 시군구가 공보의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공개 심사하여 경쟁방식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고안함.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수행 활동을 평가하여 상벌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
맺는 말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개념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물론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회운동으로부터, 즉 시민권력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또,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득권 집단과 개혁대상으로부터 반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힘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건의료 부문은 아직 집권층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새로이 창출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은 한편 권력핵심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대중 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먼길이 되겠지만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1/2/3차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 1, 2, 3차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1차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 2, 3차 기관이 각각 자기 급에 적합한 진료를 하면 이익을 아니면 손해를 보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여 각급 기관 간 기능을 분화함.
중소병원의 강화와 기능전환
- 소규모 병원을 지역중심병원을 육성하던가(주로 농촌지역에서), 또는 요양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함(주로 도시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의학적 난이도가 낮으면서 장기적 성격을 가지는 질환을 다루는 병원을 지칭함. 요양병원을 적극적 육성하되, 새로운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 30-200 병상의 소규모 병원을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은 저비용으로 요양병원을 확보하고 소규모 병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자 하는 것임.
단골의사제도 도입: 지속성 있는 환자-의사 관계의 회복
- 국민들은 언제든지 믿고 찾아가 진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원하고 있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장보기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음. 결국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는 환자 진료의 책임성, 지속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진료비를 앙등시키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patient-doctor relationship)를 복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단골의사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임.
- 환자들이 개원의에게 등록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함. 강제 실시나 전면 실시가 아니라, 원하는 의원과 원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
- 만성질환을 가지는 환자와 임산부·영유아는 단골의사 등록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민간의원들이 건강관리 체계에 중요한 일원으로 역할하게 함.
진료비 지불제도를 '절약형 제도'로 변경: 포괄수가제 도입
-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인 DRG를 전면적으로 시행함.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외래에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의 일종인 APC(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나 일당진료비 제도로 개편함.
- 이 방식을 써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진료비 앙등을 방어할 수 있음.
수가 정상화를 통한 진료의 정상화
- 공개된 경영자료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관들이 편법을 쓰지 않고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수가를 보장해 줌. 그러나, '적정한' 수가의 수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경영투명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 상태를 명확히 함. 금년 중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으로 구체적인 경영 자료를 확보함. 적정한 수가 책정의 근거로 이를 공개함.
- 국민들이 진료의 내용을 사전·사후에 알 권리, 진료비 청구서에 내역을 소상히 기재하여 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
진료의 자율성 보장 및 의료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
- 현재의 '점수제 방식의 행위별 수가제도(fee-for-service)'는 진료항목 하나하나를 규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제도이어서, 결국 의사들의 진료내용에 깊이 개입하는 결과가 됨. 이 제도에서는 의사들이 진료의 양을 증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진료비 앙등을 일으키게 됨.
- 의사들이 실시하는 진료 항목 중에는 의료보험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아 소위 '임의비급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들과 의사들이 불신관계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임. 의약분업이 되면, 약사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큼.
-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면 진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의 자율성(clinical freedom)을 부여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음.
- 반면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의료의 질 관리에 집중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완료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 '보건복지부 - 시도보건과 - 보건소'의 체계에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 의료원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가 이를 총괄하게 함.
- 지방공사 의료원은 각 병원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광역병원, 지역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분화시키고, 지역병원의 경우 관할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보건소와 기능을 연계하게 함.
- 국공립병원의 이사진 등에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 시켜 인사, 예산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
- 읍면동 사무소를 보건복지기관으로 전환하고, 방문보건등 보건요원을 대폭 확충함.
- 공중보건의 활용을 도시, 농촌이 모두 할 수 있게 하고, 각 시군구가 공보의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공개 심사하여 경쟁방식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고안함.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수행 활동을 평가하여 상벌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
맺는 말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개념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물론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회운동으로부터, 즉 시민권력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또,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득권 집단과 개혁대상으로부터 반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힘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건의료 부문은 아직 집권층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새로이 창출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은 한편 권력핵심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대중 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먼길이 되겠지만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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