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원의 법적인 정의
2. 교원의 종류와 법적 지위
2. 교원의 종류와 법적 지위
본문내용
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3종류의 교원을 둔다는 것이다. 본법 제 79조에 의한 별표에는 교사를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양호교사, 실시교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교사자격의 종류이며 직위는 아니다. 또 교육법시행령에는 주임교사의 직명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상의 보직명이며 직위 또는 자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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