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헌법개정의 한계
□ 총 페이지수 : 9
□ 목 차:
.....
<제목차례>
①제 1차 개헌(1952.7.1) 1
② 제 2차 개헌(1954.1.23) 1
③ 제 3차 개헌(1960.6.15) 1
④ 제 4차 개헌(1960.11.29) 1
⑤ 제 5차개헌(1962.12.26) 2
⑥ 제6차 개헌 (1969.10.21) 2
⑦ 제 7 차 개헌(1072.11.24) 2
⑧ 제 8차 개헌(1980.9.29): 3
⑨제 9차 개헌(1987.10.29) 3
헌법에의 적용 4
(1)헌법제정권력을 읽으며 4
(2) 직능대표제 4
최근 브라질의 헌법개정작업의 성과와 한계 5
Ⅰ. 서 론 5
Ⅱ. 개혁정책의 배경 6
Ⅲ.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개정 노력 7
Ⅳ.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개정 노력의 성과와 한계 8
<표차례>
<그림차례>
□ 총 페이지수 : 9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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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례>
①제 1차 개헌(1952.7.1) 1
② 제 2차 개헌(1954.1.23) 1
③ 제 3차 개헌(1960.6.15) 1
④ 제 4차 개헌(1960.11.29) 1
⑤ 제 5차개헌(1962.12.26) 2
⑥ 제6차 개헌 (1969.10.21) 2
⑦ 제 7 차 개헌(1072.11.24) 2
⑧ 제 8차 개헌(1980.9.29): 3
⑨제 9차 개헌(1987.10.29) 3
헌법에의 적용 4
(1)헌법제정권력을 읽으며 4
(2) 직능대표제 4
최근 브라질의 헌법개정작업의 성과와 한계 5
Ⅰ. 서 론 5
Ⅱ. 개혁정책의 배경 6
Ⅲ.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개정 노력 7
Ⅳ.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개정 노력의 성과와 한계 8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등 대대적인 구조개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헌법개정 노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까르도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의 헌법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는 경제개방관련 5개 헌법 개정안중 지난 8월 8일 연안해운 및 도시가스배급에 대한 정부의 독점폐지안과 국내외 기업간 차별폐지 법안을 승인했고, 8월 11일에는 통신부문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가결했다. 석유부문에 대한 정부 독점폐지안은 지난 10월 18일 상원에서 1차 승인에 이어 11월 최종투표에서도 승인을 받아 가결되었다.
세제개혁 법안은 세제의 간소화와 수출상품유통서비스세(ICMS)를 폐지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ICMS의 폐지의 본질적인 목적은 먼저 주, 시의 징세권을 축소하여 연방정부의 징세권을 강화시키자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1988년 헌법에서 시로 확대되었던 세수배분을 연방정부로 확대한다는 데 있었다. 연방정부가 관할하던 농지세(ITR)를 주정부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나 동세의 경우 기술적으로 징세가 어렵다는 데 맹점이 있다. 현재는 탈세관련 조사 및 벌칙 강화관련 법안 및 일부법안은 하원의 가결을 받은 상태이나 향후 기타 법안의 상하원의결에 있어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개혁 법안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해고 금지법의 폐지 여부인데 동 법의 폐지목적은 주정부의 경우 공무원수가 너무 많아 어떤 주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임금부담이 커서 주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퇴역공무원의 연금액 감소, 과잉인원 감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법안의 폐지는 의회는 물론 각주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현역 공무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표.2] 헌법 개정심의 현황
개정 법안 내용 심 의 현 황
경
제
개
방
통신부문 정부독점 폐지 8월 11일 상원 가결
석유부문 정부독점 폐지 10월 18일 상원 1차 승인, 11월 2차 승인
연안해운 정부독점 폐지 8월 8일 상원 가결, 행정부에서 세칙 검토중
도시가스배급 독점 폐지 8월 8일 상원 가결, 행정부에서 세칙 검토중
국내외 기업간 차별 폐지 8월 8일 상원 가결, 행정부에서 세칙 검토중
사회 보장 제도 개혁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
세 제 개 혁 하원 헌법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
행 정 개 혁 하원 헌법사법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10월 24일 공무원 해고금지법 폐지 승인, 기타 세부 사항 논의
Ⅳ.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개정 노력의 성과와 한계
현재 추진중인 까르도주 대통령의 헌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여러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금번 개정안들은 경제개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랑꼬 대통령시기에 심의 가결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임기축소, 의회권한 확대, 피선거권 관련 법안, 공무원 부정행위 관련 처벌강화안 등 정치개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석유, 통신부문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개방은 브라질 경제사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개방, 민영화에 따른 공무원 및 노동자의 실업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발생한 석유노동자들의 격렬한 파업은 정부의 급격한 개방화가 몰고 온 후유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번째 특징은 기존의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탈중앙집중화에 중점을 두었던 데 반해, 금번에 추진중인 헌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로 이양했던 일부 세수입(ICMS)을 다시 중앙정부에 귀속시킴으로써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까르도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헌법개정 작업은 이전의 어떠한 개혁정책이나 개정안보다도 심대한 것으로 브라질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정치 개혁안, 노동권 및 인권보장, 사회보장권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을 수반하고 있는 반면, 주요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로 인한 실업 발생 가능성, 공무원 감축, 1988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세권 강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까르도주 정부가 상기의 헌법개정작업을 순조롭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느냐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
까르도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의 헌법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는 경제개방관련 5개 헌법 개정안중 지난 8월 8일 연안해운 및 도시가스배급에 대한 정부의 독점폐지안과 국내외 기업간 차별폐지 법안을 승인했고, 8월 11일에는 통신부문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가결했다. 석유부문에 대한 정부 독점폐지안은 지난 10월 18일 상원에서 1차 승인에 이어 11월 최종투표에서도 승인을 받아 가결되었다.
세제개혁 법안은 세제의 간소화와 수출상품유통서비스세(ICMS)를 폐지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ICMS의 폐지의 본질적인 목적은 먼저 주, 시의 징세권을 축소하여 연방정부의 징세권을 강화시키자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1988년 헌법에서 시로 확대되었던 세수배분을 연방정부로 확대한다는 데 있었다. 연방정부가 관할하던 농지세(ITR)를 주정부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나 동세의 경우 기술적으로 징세가 어렵다는 데 맹점이 있다. 현재는 탈세관련 조사 및 벌칙 강화관련 법안 및 일부법안은 하원의 가결을 받은 상태이나 향후 기타 법안의 상하원의결에 있어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개혁 법안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해고 금지법의 폐지 여부인데 동 법의 폐지목적은 주정부의 경우 공무원수가 너무 많아 어떤 주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임금부담이 커서 주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퇴역공무원의 연금액 감소, 과잉인원 감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법안의 폐지는 의회는 물론 각주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현역 공무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표.2] 헌법 개정심의 현황
개정 법안 내용 심 의 현 황
경
제
개
방
통신부문 정부독점 폐지 8월 11일 상원 가결
석유부문 정부독점 폐지 10월 18일 상원 1차 승인, 11월 2차 승인
연안해운 정부독점 폐지 8월 8일 상원 가결, 행정부에서 세칙 검토중
도시가스배급 독점 폐지 8월 8일 상원 가결, 행정부에서 세칙 검토중
국내외 기업간 차별 폐지 8월 8일 상원 가결, 행정부에서 세칙 검토중
사회 보장 제도 개혁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
세 제 개 혁 하원 헌법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
행 정 개 혁 하원 헌법사법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10월 24일 공무원 해고금지법 폐지 승인, 기타 세부 사항 논의
Ⅳ.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개정 노력의 성과와 한계
현재 추진중인 까르도주 대통령의 헌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여러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금번 개정안들은 경제개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랑꼬 대통령시기에 심의 가결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임기축소, 의회권한 확대, 피선거권 관련 법안, 공무원 부정행위 관련 처벌강화안 등 정치개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석유, 통신부문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개방은 브라질 경제사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개방, 민영화에 따른 공무원 및 노동자의 실업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발생한 석유노동자들의 격렬한 파업은 정부의 급격한 개방화가 몰고 온 후유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번째 특징은 기존의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탈중앙집중화에 중점을 두었던 데 반해, 금번에 추진중인 헌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로 이양했던 일부 세수입(ICMS)을 다시 중앙정부에 귀속시킴으로써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까르도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헌법개정 작업은 이전의 어떠한 개혁정책이나 개정안보다도 심대한 것으로 브라질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정치 개혁안, 노동권 및 인권보장, 사회보장권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을 수반하고 있는 반면, 주요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로 인한 실업 발생 가능성, 공무원 감축, 1988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세권 강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까르도주 정부가 상기의 헌법개정작업을 순조롭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느냐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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