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법감청과 통신의 자유 침해
2. 통신의 자유
3. 불법 도청, 감청 관련 신문기사
4. 도청과 감청의 구별
5. 통신비밀보호법
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2) 통신비밀보호법의 실태
3) 韓美日 삼국 통신보호법 비교
6. 통신의 자유 보호 대책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 민간위원회의 구성
3) 불법감청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조치발언
7. 남은 의혹과 전망
1) 휴대전화 감청가능 여부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난항
8. 건의 및 마무리
2. 통신의 자유
3. 불법 도청, 감청 관련 신문기사
4. 도청과 감청의 구별
5. 통신비밀보호법
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2) 통신비밀보호법의 실태
3) 韓美日 삼국 통신보호법 비교
6. 통신의 자유 보호 대책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 민간위원회의 구성
3) 불법감청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조치발언
7. 남은 의혹과 전망
1) 휴대전화 감청가능 여부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난항
8. 건의 및 마무리
본문내용
다. 여러 신문들이 감청문제를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할 수 없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얼마전에도 도청, 감청문제가 제기되어 진상을 엄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다스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우리가 도청, 감청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가? 그때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이나 각료들도 마음놓고 전화하지 못했다. 나도 집에서 전화를 하려면 도청이 두려워 어떤 말을 못하고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했다. 아내와도 깊은 얘기를 나눌 때는 종이를 가져다 글로 써서 대화한 적이 많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두려웠던 시대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이런 도청, 감청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진상을 밝혀 엄중히 다스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화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나 마약, 테러, 강도 등 조직범죄나 위험한 범죄혐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도청을 우려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실제로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것도 있었다. 과거에는 신고하지 않고 영장 없이 자행되기 때문에 드러난 숫자가 적었다. 지금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드러난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인 범죄가 늘어 수사대상이 늘어나는 데 따라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핸드폰은 전화내용의 감청은 불가능하고 전화한 상대, 누구와 했는지만 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관계장관 등이 진실을 설명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한다. 잘못이 있을 때는 진실을 밝혀 성실히 잘못 자체를 알리고 시정해야 되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불법적 도청, 감청은 일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것도 가능한 한 줄여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고 시정할 것들은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 <9월 2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7. 남은 의혹과 전망
1. 휴대전화 감청가능여부
10월말 열린 국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관련 뉴스 보도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함을 실험해 보였다.
그러나 1999년 10월 18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을 보면 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40대 남자가 법정 구속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사람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1km 이내로 접근해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그 일대에서 이뤄지는 해당 주파수대의 통화내용을 모두 듣다가 경마 관련 통화내용이 나오면 녹음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감청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능론쪽에서는 고유 헥사코드만 복제하면 같은 기지국선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불가능론에서는 단말기 제조일련번호가 4조개가 넘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 여부는 여전히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난항
현재 불법감청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사항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자민련 3黨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법안처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감청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야권과 '수사기법상 필요하다'는 수사당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 같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법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권력자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 불법감청을 해서라도 증거 또는 정보를 포착하려는 결과위주의 수사풍토와 과잉충성등 잘못된 버릇이 고쳐져야 한다.
8. 건의 및 마무리
정보사회의 촉진을 책임져야 할 정통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을 최대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국가수사기관의 막강한 권력에 눌려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사회를 건전하게 지킨다는 입장에서 국가수사기관의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이제부터 정통부는 개인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특정한 국가권력과의 도청 전쟁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21세기에 전자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실현을 준비해야 할 우리 정부는 통신공간에서의 자유를 확보하고 보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여름 두꺼운 헌법 책을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우리 헌법에 지나치게 예외조항과 긴급조항이 많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조항과 긴급조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37조 2항과 같은 한두 조항으로 포괄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괄성이라는 것이 날로 다양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사회와 국가에 있어 필요할 사항이기도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법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헌법의 구체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생활 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차제에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 법조항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개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모아서 표출할 수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자료
김형오 국회의원 홈페이지
동아일보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곽경근 外 <고시헌법> (도서연구원, 1997)
http://www.ww.or.kr/onestep/
얼마전에도 도청, 감청문제가 제기되어 진상을 엄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다스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우리가 도청, 감청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가? 그때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이나 각료들도 마음놓고 전화하지 못했다. 나도 집에서 전화를 하려면 도청이 두려워 어떤 말을 못하고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했다. 아내와도 깊은 얘기를 나눌 때는 종이를 가져다 글로 써서 대화한 적이 많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두려웠던 시대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이런 도청, 감청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진상을 밝혀 엄중히 다스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화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나 마약, 테러, 강도 등 조직범죄나 위험한 범죄혐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도청을 우려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실제로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것도 있었다. 과거에는 신고하지 않고 영장 없이 자행되기 때문에 드러난 숫자가 적었다. 지금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드러난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인 범죄가 늘어 수사대상이 늘어나는 데 따라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핸드폰은 전화내용의 감청은 불가능하고 전화한 상대, 누구와 했는지만 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관계장관 등이 진실을 설명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한다. 잘못이 있을 때는 진실을 밝혀 성실히 잘못 자체를 알리고 시정해야 되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불법적 도청, 감청은 일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것도 가능한 한 줄여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고 시정할 것들은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 <9월 2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7. 남은 의혹과 전망
1. 휴대전화 감청가능여부
10월말 열린 국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관련 뉴스 보도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함을 실험해 보였다.
그러나 1999년 10월 18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을 보면 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40대 남자가 법정 구속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사람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1km 이내로 접근해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그 일대에서 이뤄지는 해당 주파수대의 통화내용을 모두 듣다가 경마 관련 통화내용이 나오면 녹음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감청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능론쪽에서는 고유 헥사코드만 복제하면 같은 기지국선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불가능론에서는 단말기 제조일련번호가 4조개가 넘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 여부는 여전히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난항
현재 불법감청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사항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자민련 3黨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법안처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감청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야권과 '수사기법상 필요하다'는 수사당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 같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법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권력자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 불법감청을 해서라도 증거 또는 정보를 포착하려는 결과위주의 수사풍토와 과잉충성등 잘못된 버릇이 고쳐져야 한다.
8. 건의 및 마무리
정보사회의 촉진을 책임져야 할 정통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을 최대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국가수사기관의 막강한 권력에 눌려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사회를 건전하게 지킨다는 입장에서 국가수사기관의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이제부터 정통부는 개인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특정한 국가권력과의 도청 전쟁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21세기에 전자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실현을 준비해야 할 우리 정부는 통신공간에서의 자유를 확보하고 보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여름 두꺼운 헌법 책을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우리 헌법에 지나치게 예외조항과 긴급조항이 많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조항과 긴급조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37조 2항과 같은 한두 조항으로 포괄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괄성이라는 것이 날로 다양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사회와 국가에 있어 필요할 사항이기도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법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헌법의 구체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생활 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차제에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 법조항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개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모아서 표출할 수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자료
김형오 국회의원 홈페이지
동아일보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곽경근 外 <고시헌법> (도서연구원, 1997)
http://www.ww.or.kr/one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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