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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Ⅳ.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Ⅴ. 한국의 개방화 노력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UR 이행
4. 결론 및 시사점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
3. APEC(개방적 지역주의)과 WTO의 조화 및 발전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Ⅳ.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Ⅴ. 한국의 개방화 노력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UR 이행
4. 결론 및 시사점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
3. APEC(개방적 지역주의)과 WTO의 조화 및 발전
본문내용
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1. APEC 절차의 한계
가. 자유화 접근 방식의 문제
APEC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협력기구이지 협상기구가 아니다. 물론 1993년 시애틀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아태지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한다는 APEC의 장기 비전을 합의한 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구속력을 바탕으로한 것이 아니다. 그후 매년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보고르 선언, 오사카 행동지침, 마닐라 실행계획 등도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즉 APEC 회원국간의 자유화 혜택을 역외 국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국가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각자가 자발적으로 APEC 장기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회원국간의 암묵적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하고는 있으나 상호주의(reciprocity)와 무차별주의(nondiscrimination)에 입각한 실질적인 협상을 통하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죄수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야의 자유화는 될 수 있는 한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합의한 섬유 및 의류관련 쿼터제(MFA)의 철폐 과정에서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APEC 회원국들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양해 균형된 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듯 야마자와 보고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APEC 장기 비전 달성을 향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liberalization) 이행이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facilitation)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PEC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자유화 추진 방식으로 APEC의 장기 비전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APEC 자유화 이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APEC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하겠다.
나. 실질적인 이행 검토 메커니즘의 결여
1993년 시애틀 APEC 경제지도자회의를 계기로 모든 APEC사업의 초점이 정상회담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회원국들은 이미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보다는 그 다음 정상회담에서 자국 정상이 내놓을 기발한 제안을 찾는 데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정상들이 합의한 사업의 리스트만 길어질 뿐 그 사업들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정상회담 차원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APEC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각 회원국들의 자유화 이행을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시사점
가. WTO를 적극 활용
야마자와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APEC내에서의 자유화 접근방식을 통한 APEC 장기 비전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WTO 주도로 출범하게될 다자간 무역협상을 적극 활용해서 APEC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3년의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을 촉구한 것과 1996년 싱가폴 WTO 각료회담시 정보기술협정(ITA) 타결에 APEC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보면 WTO를 통해 APEC의 장기 비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
따라서 상호주의와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무역자유화 추진은 APEC보다 WTO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장 내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 및 자유화 목표설정과 자유화 협상방법 결정 등에 APEC 회원국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WTO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2020년까지 세계무역자유화를 APEC 주도로 WTO를 통해 이룩한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APEC 회원국들만이라도 무역자유화를 이루고 그 혜택을 비회원국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APEC 무역?투자 원활화 노력 강화
APEC은 앞으로 자유화 이행보다 훨씬 더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무역?투자 원활화 이행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원국들 중 이러한 원활화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이 필요한 경우 선진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세계화 대비를 위한 회원국 경제여건 조성 노력 강화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여건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합하게 만들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APEC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여건을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제는 자유화 조치와는 달리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그 혜택 또한 당사국에게 가장 많이 돌아 갈 것이다. APEC의 선진 회원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이 APEC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회원국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APEC 절차의 한계
가. 자유화 접근 방식의 문제
APEC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협력기구이지 협상기구가 아니다. 물론 1993년 시애틀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아태지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한다는 APEC의 장기 비전을 합의한 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구속력을 바탕으로한 것이 아니다. 그후 매년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보고르 선언, 오사카 행동지침, 마닐라 실행계획 등도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즉 APEC 회원국간의 자유화 혜택을 역외 국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국가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각자가 자발적으로 APEC 장기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회원국간의 암묵적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하고는 있으나 상호주의(reciprocity)와 무차별주의(nondiscrimination)에 입각한 실질적인 협상을 통하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죄수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야의 자유화는 될 수 있는 한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합의한 섬유 및 의류관련 쿼터제(MFA)의 철폐 과정에서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APEC 회원국들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양해 균형된 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듯 야마자와 보고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APEC 장기 비전 달성을 향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liberalization) 이행이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facilitation)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PEC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자유화 추진 방식으로 APEC의 장기 비전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APEC 자유화 이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APEC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하겠다.
나. 실질적인 이행 검토 메커니즘의 결여
1993년 시애틀 APEC 경제지도자회의를 계기로 모든 APEC사업의 초점이 정상회담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회원국들은 이미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보다는 그 다음 정상회담에서 자국 정상이 내놓을 기발한 제안을 찾는 데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정상들이 합의한 사업의 리스트만 길어질 뿐 그 사업들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정상회담 차원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APEC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각 회원국들의 자유화 이행을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시사점
가. WTO를 적극 활용
야마자와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APEC내에서의 자유화 접근방식을 통한 APEC 장기 비전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WTO 주도로 출범하게될 다자간 무역협상을 적극 활용해서 APEC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3년의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을 촉구한 것과 1996년 싱가폴 WTO 각료회담시 정보기술협정(ITA) 타결에 APEC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보면 WTO를 통해 APEC의 장기 비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
따라서 상호주의와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무역자유화 추진은 APEC보다 WTO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장 내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 및 자유화 목표설정과 자유화 협상방법 결정 등에 APEC 회원국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WTO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2020년까지 세계무역자유화를 APEC 주도로 WTO를 통해 이룩한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APEC 회원국들만이라도 무역자유화를 이루고 그 혜택을 비회원국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APEC 무역?투자 원활화 노력 강화
APEC은 앞으로 자유화 이행보다 훨씬 더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무역?투자 원활화 이행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원국들 중 이러한 원활화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이 필요한 경우 선진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세계화 대비를 위한 회원국 경제여건 조성 노력 강화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여건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합하게 만들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APEC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여건을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제는 자유화 조치와는 달리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그 혜택 또한 당사국에게 가장 많이 돌아 갈 것이다. APEC의 선진 회원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이 APEC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회원국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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