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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
가. 건강진단
나. 질병관리
다. 일일 건강체크
라. 응급처치
2. 위생
가. 개인용품
나. 교구·교재
다. 비품·설비
라. 시설
3. 영양
가. 수유
나. 급식
다. 영양소
4. 안전
가. 교구·교재 안전
나. 비품·설비 안전
다. 시설 안전
가. 건강진단
나. 질병관리
다. 일일 건강체크
라. 응급처치
2. 위생
가. 개인용품
나. 교구·교재
다. 비품·설비
라. 시설
3. 영양
가. 수유
나. 급식
다. 영양소
4. 안전
가. 교구·교재 안전
나. 비품·설비 안전
다. 시설 안전
본문내용
은 유아가 혼자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며 문고리는 없게 하여 유아가 화장실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세면대는 수시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화장실의 출입구 근처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⑤ 유아 한 명이 세면대를 사용하는 폭은 60㎝이상이 필요하며, 세면대 높이는 바닥에서 50㎝정도가 적당하다.
사) 교사실·양호실
① 교사실이나 양호실에는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뜨거운 커피 포트나 종이를 자르는 작두, 코팅 기계 등 위험한 기구들을 놓지 않는다.
② 유아가 드나드는 곳에 난로가 있을 경우 주위에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구급 약품보관함은 사용에는 용이하나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아) 조리실
① 조리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자재를 사용하여 청소가 용이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며 위생적이어야 한다.
② 위생적인 시설 및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자제품의 전선 처리 등을 안전하게 한다.
③ 칼 등의 위험한 도구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둔다.
④ 가스설치시 중간 벨브와 가스누설 자동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조리실에는 비상용 소화기를 설치한다.
⑥ 락스, 중성세제 등 부엌용품들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⑦ 그릇들은 항상 깨끗이 씻어 보관하며 깨지기 쉬운 그릇들은 별도로 보관한다.
⑧ 음식 재료와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준비하여 음식의 보관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전기 시설
영·유아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뾰족한 것을 넣는 것을 좋아하므로 모든 전기 콘센트는 안전하게 뚜껑을 덮는다.
① 벽난로의 화상위험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고, 라지에이터에 커버를 만들어 덮는다.
② 가솔린, LPG 가스 등의 폭발 위험이 있는 연료는 집안에 보관하지 않는다.
③ 가스레인지를 돌리거나 뜨거운 냄비를 만질 수 있으므로 부엌 혹은 다른 위험한 설비(보일러실)가 있는 방의 문은 완전히 닫혀지는 것으로 한다.
④ 전기 기기의 배선 등은 노출시키지 않는다.
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시의 재해를 방지한다.
⑥ 전기 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⑧ 안전기에는 반드시 규격 휴즈를 사용하고 동선, 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실외 시설의 안전
가) 원지의 선택
영·유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원지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토지의 형태는 불규칙한 형태보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영·유아를 살피기 쉬우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② 원지나 그 주위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지반이 견고하여야 한다.
③ 햇빛이 잘 들고 태풍, 돌풍, 강설, 폭우 등의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④ 주위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나 철도 또는 위험한 강, 바다, 연못, 호수가 없어야 한다.
⑤ 풍기가 문란하거나 주위가 소란스럽지 않아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창고
실외놀이 공간에는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시기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놀이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다.
① 재료는 나무,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되 반드시 교사용 창고와 유아용 창고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용 창고는 유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장소에 두어 정리정돈을 용이하게 한다.
③ 유아의 창고 내부에 보관한 놀이기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놀이기구의 형태에 따라 정리하기 쉽도록 적절한 장치를 해둔다.
3) 화재의 안전
가) 화재에 대한 대비
① 연기 감지기(화재 경보기)와 가스 경보기를 설치한다. 가스 경보기가 울리면 불이나 전기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을 켜지 않는다.
②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익혀둔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③ 화재 대피방법과 스케줄을 작성하여 연습한다.
④ 영아들을 한꺼번에 여러 명 태우고 운반할 수 있는 수레나 카트 등을 준비해 둔다.
⑤ 화재시 대피하여 밖의 어느곳에서 만날것인지 정한다.
⑥ 교직원 중 담당자를 정하여 매일 전기누전, 가스, 보일러실, 부엌 등을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⑦ 전화기 옆에 부모의 비상연락 전화번호, 경찰서, 소방서, 의사의 전화번호를 부착해 둔다.
나) 화재 대피 훈련
① 교사의 태도가 아동의 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한다.
②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③ 소방서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무엇을 가지러 집에 다시 들어 가지 않는다.
④ 집 밖의 가장 가까운 전화에서 소방서로 전화한다. 그들에게 응급 상태, 이름, 화재 발생지의 주소,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집을 나오려고 할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다. 만약 뜨거우면 다른 통로(다른 문, 창문)를 이용한다.
⑥ 연기가 집에 차 있으면 머리를 높이 든다. 연기가 나면 대부분의 카펫트가 독가스를 뿜어낸다.
⑦ 사람의 머리나 옷에 불이 붙으면 코트나 담요 등으로 덮는다. 이렇게 하면 산소공급을 중단하여 불을 끌 수 있다.
4) 자동차 안전
① 자동차 안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도록 하고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② 차안에서 기어오르거나 서거나 난폭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③ 손이나 머리 등을 창문 밖으로 내밀지 못하게 한다.
④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한다.
⑤ 9Kg 이하의 아동은 아동용 의자를 사용한다. 보호장구는 의자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뒤로 약간 젖힌다(어른의 무릎은 매우 위험하다. 7Kg는 충돌시에 204Kg의 무게가 나간다. 사고시에는 아이를 앉힌 무릎이 널판지처럼 반동작용으로 물체를 쳐내는 역할을 하며, 또한 어른의 몸무게에 짓눌려 뭉개진다.
⑥ 9Kg 이상의 아동은 자동차의 안전한 곳(뒷자석)에 앉게 한다. 왜냐하면 이곳이 충돌시 가장 적게 튕겨져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고 쿠션을 사용하여 앉은 키를 높여 밖의 풍경을 보도록 한다. 특별히 고안된 아동용 의자를 사용하면 더 좋다(양옆도 보호함).
④ 세면대는 수시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화장실의 출입구 근처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⑤ 유아 한 명이 세면대를 사용하는 폭은 60㎝이상이 필요하며, 세면대 높이는 바닥에서 50㎝정도가 적당하다.
사) 교사실·양호실
① 교사실이나 양호실에는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뜨거운 커피 포트나 종이를 자르는 작두, 코팅 기계 등 위험한 기구들을 놓지 않는다.
② 유아가 드나드는 곳에 난로가 있을 경우 주위에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구급 약품보관함은 사용에는 용이하나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아) 조리실
① 조리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자재를 사용하여 청소가 용이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며 위생적이어야 한다.
② 위생적인 시설 및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자제품의 전선 처리 등을 안전하게 한다.
③ 칼 등의 위험한 도구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둔다.
④ 가스설치시 중간 벨브와 가스누설 자동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조리실에는 비상용 소화기를 설치한다.
⑥ 락스, 중성세제 등 부엌용품들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⑦ 그릇들은 항상 깨끗이 씻어 보관하며 깨지기 쉬운 그릇들은 별도로 보관한다.
⑧ 음식 재료와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준비하여 음식의 보관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전기 시설
영·유아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뾰족한 것을 넣는 것을 좋아하므로 모든 전기 콘센트는 안전하게 뚜껑을 덮는다.
① 벽난로의 화상위험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고, 라지에이터에 커버를 만들어 덮는다.
② 가솔린, LPG 가스 등의 폭발 위험이 있는 연료는 집안에 보관하지 않는다.
③ 가스레인지를 돌리거나 뜨거운 냄비를 만질 수 있으므로 부엌 혹은 다른 위험한 설비(보일러실)가 있는 방의 문은 완전히 닫혀지는 것으로 한다.
④ 전기 기기의 배선 등은 노출시키지 않는다.
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시의 재해를 방지한다.
⑥ 전기 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⑧ 안전기에는 반드시 규격 휴즈를 사용하고 동선, 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실외 시설의 안전
가) 원지의 선택
영·유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원지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토지의 형태는 불규칙한 형태보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영·유아를 살피기 쉬우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② 원지나 그 주위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지반이 견고하여야 한다.
③ 햇빛이 잘 들고 태풍, 돌풍, 강설, 폭우 등의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④ 주위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나 철도 또는 위험한 강, 바다, 연못, 호수가 없어야 한다.
⑤ 풍기가 문란하거나 주위가 소란스럽지 않아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창고
실외놀이 공간에는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시기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놀이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다.
① 재료는 나무,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되 반드시 교사용 창고와 유아용 창고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용 창고는 유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장소에 두어 정리정돈을 용이하게 한다.
③ 유아의 창고 내부에 보관한 놀이기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놀이기구의 형태에 따라 정리하기 쉽도록 적절한 장치를 해둔다.
3) 화재의 안전
가) 화재에 대한 대비
① 연기 감지기(화재 경보기)와 가스 경보기를 설치한다. 가스 경보기가 울리면 불이나 전기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을 켜지 않는다.
②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익혀둔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③ 화재 대피방법과 스케줄을 작성하여 연습한다.
④ 영아들을 한꺼번에 여러 명 태우고 운반할 수 있는 수레나 카트 등을 준비해 둔다.
⑤ 화재시 대피하여 밖의 어느곳에서 만날것인지 정한다.
⑥ 교직원 중 담당자를 정하여 매일 전기누전, 가스, 보일러실, 부엌 등을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⑦ 전화기 옆에 부모의 비상연락 전화번호, 경찰서, 소방서, 의사의 전화번호를 부착해 둔다.
나) 화재 대피 훈련
① 교사의 태도가 아동의 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한다.
②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③ 소방서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무엇을 가지러 집에 다시 들어 가지 않는다.
④ 집 밖의 가장 가까운 전화에서 소방서로 전화한다. 그들에게 응급 상태, 이름, 화재 발생지의 주소,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집을 나오려고 할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다. 만약 뜨거우면 다른 통로(다른 문, 창문)를 이용한다.
⑥ 연기가 집에 차 있으면 머리를 높이 든다. 연기가 나면 대부분의 카펫트가 독가스를 뿜어낸다.
⑦ 사람의 머리나 옷에 불이 붙으면 코트나 담요 등으로 덮는다. 이렇게 하면 산소공급을 중단하여 불을 끌 수 있다.
4) 자동차 안전
① 자동차 안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도록 하고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② 차안에서 기어오르거나 서거나 난폭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③ 손이나 머리 등을 창문 밖으로 내밀지 못하게 한다.
④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한다.
⑤ 9Kg 이하의 아동은 아동용 의자를 사용한다. 보호장구는 의자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뒤로 약간 젖힌다(어른의 무릎은 매우 위험하다. 7Kg는 충돌시에 204Kg의 무게가 나간다. 사고시에는 아이를 앉힌 무릎이 널판지처럼 반동작용으로 물체를 쳐내는 역할을 하며, 또한 어른의 몸무게에 짓눌려 뭉개진다.
⑥ 9Kg 이상의 아동은 자동차의 안전한 곳(뒷자석)에 앉게 한다. 왜냐하면 이곳이 충돌시 가장 적게 튕겨져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고 쿠션을 사용하여 앉은 키를 높여 밖의 풍경을 보도록 한다. 특별히 고안된 아동용 의자를 사용하면 더 좋다(양옆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