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기인의 책임
1.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2.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3.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4.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5.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6.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7.유사발기인의 책임
1.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2.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3.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4.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5.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6.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7.유사발기인의 책임
본문내용
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7.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5.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7.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