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 빈발성과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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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산업재해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 산업재해의 일반적 배경
♠ 우리 나라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본문내용

생계비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기간 동안이나 그 후 불구로서 본인과 가족 등이 받는 고통이라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만큼 물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산재의 경우 "산재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산재보상"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무과실 책임주의)보상하도록 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주가 잘못한 만큼(과실 책임주의)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는 산재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주가 보상금을 지불할 돈이 없거나 일부러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은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로부터 1년 단위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노동부가 강제로 징수하여 이 돈으로 어떤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산업재해보상법입니다. 이런 제도를 사회보장적 책임보험 제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는 물론이고 모두 손해배상을 다해 주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산재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역할을 하는 노동부가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기업주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이유
노동자가 취업 중에 산재를 당하였으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되어야 하며, 재해자는 기업주의 지불능력을 걱정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제도로서 산재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주는 1년 단위로 산재보험료를 노동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액은 종업원들에게 지불된 임금총액에 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보험률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업주가 낸 보험료보다 그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처리 비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해에 내는 보험료가 증감되어 부가됩니다. 즉 납부한 보험료보다 산재처리 비용이 더 많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내야 함은 물론이고, 산재 다발업체로 낙인찍혀 노동부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주는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주는 산재처리를 될 수 있는 한 기피하고 치료비는 대 주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대 다 나을 때까지 노동부가 내주는 치료비등을 말합니다. 재해자가 산재지정 병원에서 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원이 노동부에 직접 청구하여 받고 부득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재해 당사자는 치료비를 일단 낸 휴 나중에 노동부에 청구해서 지급 받습니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처리가 되어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비는 걱정이 없더라도 또 다른 걱정, 즉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활비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보상법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벌 수 없어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매월 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장애급여
치료는 다 끝났지만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피부에 심한 흉터가 남거나 해서 불구가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보상급여는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 급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치유되었던 부상,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에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죽기 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3자가 장례를 치륐다면 그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또는 유족 특별급여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는 그 장해정도나 사망에 비추어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재해자들은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아 소송을 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등급 제 1급에서 제3 급에 해당하는 중장 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사업주가 그 재해발생이 사업주의 고의, 과실임을 자인하고 수급권자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 손해에 따른 민사배상액 상당액을 받기로 하고, 반면 사업주는 그 배상액을 후에 분할하여 노동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해서 노동부에 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자와 사업주가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로 인한 민사상 손해보상제도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프레스 기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사용자)는 법이 정한대로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이 민법 제 750조에서 말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험제도를 "손해배상"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에 있어 노동조합의 단결교섭에 힘입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회사로부터 산업재해자 생계 보조비를 추가로 받을 수 도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기업주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기업의 학력은 거의 고졸 출신으로 법적 두려움도 있겠지만 , 민사소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동조합 또한 근로자의 권위를 위하여 진취적인 성향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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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18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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