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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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성희롱
□ 총 페이지수 :
□ 목 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규제의 대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에 의한 사후 보복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법규정 또한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현실은 많은 성범죄가 법규정에서 제외되고 피해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폭력의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을 개념화하고 정도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범주화할 것을 제의한다.
2. 교육적 차원
1 학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지향과 이에 바탕을 둔 올바른 성 인식 전달, 성희롱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육 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ㄱ. 학생과 학부모, 교강사,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가 밟아야 될 절차,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규정 등 학교 측의 성희롱 규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대한 학교측의 강력한 의지를 공표할 것.
ㄷ. 여성학 강좌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성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
ㄹ. 학교내 성희롱 신고, 상담 기관 설치.
ㅁ.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과 징계하는 기관의 일원화 필요(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원내 성폭력 규정안을 학칙으로 제정해 놓고 있으나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의 조사 처리 기관인 '조사위원회'와 실제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징계위원회로 명시해 놓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가정
남녀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성별에 기준한 양육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을 키워주는 양육법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계적 성향의 강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양육할 것을 제안한다(실제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쉽사리 말을 못하는 것은 여성 특유의 관계지향적인 성향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3. 개인적 차원
성희롱이 발생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가 세워야 할 대책(피해자를 학생으로 한정할 때)
1 피해자의 대책
- 단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즉시 공식적인 언어로 표시한다.
-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 자신에게 가해진 성희롱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기술한다.
- 원하는 후속조치를 설명한다.
- 시정하지 않을시 학과장, 학장, 총장(교장) 등에게 알릴 것을 경고한다.
- 학생회, 여성단체, 전문 상담기관 등에 상담한다.
2 학부모의 대책
- 학장, 학생처 등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문제가 성의있게 해결 안될 때는 총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한다.
- 학부모가 불참시 변호사를 대동한다.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성적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인 언동은 '폭력'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 상대방의 아니오를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후에도 일방적인 성적 언동은 삼가야 한다.
- 가만히 있는 것을 동의의 의미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 서로의 성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존중한다.
Ⅴ. 나가며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7년 7월 1일 부터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성희롱'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개념틀 안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학교내 성희롱의 문제는 여전히 법망에서 제외된 채 개인적인 문제로 남아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측은 '교강사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 상실을 우려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묵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성희롱 그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발생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학교가 모든 학생과 교강사들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어떠한 유형의 성희롱이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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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여대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 제 13권 1호.
미국 여성법률구조기금(1993), 성희롱: 법적. 정책적 제문제-미국 성희롱 가이드 라인, 행림.
부산대 10대 총여학생회(1999), 자주여성 민주남성.
외 총여학생회 소장 성희롱 자료.
부산성폭력상담소(1998),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1999),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법안 설명회 자료집.
그 외 성희롱 관련 상담 사례 모음.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
조엘 프리드만 외, 우영은 역(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짐 콘웨이, 셸리 콘웨이(1994),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행림.
Department of Education-US(1997), Sexual Harassment: It's not Academic Phamplet.
, Sexual Harassment Guidance: Harassement of Stutents by School Employees, Other students, or Third Parti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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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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