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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국민주권주의]헌법과 국민주권주의,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헌법과 인권, 헌법과 대통령, 헌법과 아동청소년, 헌법과 납세의무, 헌법과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과 정보화, 헌법과 성희롱, 헌법과 북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며,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를 위하여 헌법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정치의 방법(제130조, 제72조)을 규정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다
1) 국민대표제
2) 직접민주제
3) 정당제도

Ⅲ.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Ⅳ. 헌법과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역사성
3. 인권의 단일성
4. 인권보장 원리의 제도적 표현

Ⅴ. 헌법과 대통령

Ⅵ. 헌법과 아동청소년

Ⅶ. 헌법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Ⅷ. 헌법과 5.18광주민주화운동
1. 부정의한 쿠데타의 처벌은 헌법의 명령이다
2. 5. 18 내란은 혁명이 아니다

Ⅸ. 헌법과 정보화

Ⅹ. 헌법과 성희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5.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특히 여성의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

Ⅺ. 헌법과 북한
1. 영토조항(헌법 §3)에 대한 종래의 확립된 해석(판례)
1) 현 헌법의 성격
2)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
3) 미수복지역(북한지역)에의 법령의 효력발생
4) 미수복지역에서의 법적용문제
2. 통일조항(헌법 §4)의 해석
1) 헌법규정
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3. 헌법 §3의 영토조항과 §4 통일조항과의 관계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결 1990.4.2]
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조화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性戱弄은 주로 남성에 의하여 경제적 힘에 있어서 열등한 여성에게 가하여지는 것으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는 성차별적 행위이다.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관계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勤勞基準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는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男女雇傭平等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용자에 의하여 性戱弄이 행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자신의 부하직원이 근로현장에서 性戱弄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을 경우, 性戱弄은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인 위 勤勞基準法이나 男女雇傭平等法에 위반하게 된다.
4.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더불어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비밀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性戱弄은 피해자의 이러한 인격적 영역을 무단 침범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5.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특히 여성의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
서울대조교 性戱弄 사건에서 서울地方法院은 性戱弄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 및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과 勤勞基準法, 男女雇傭平等法 등에서 보장되고 있는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의 성차별 금지원칙, 즉 성별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서울高等法院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性戱弄은 근로자로서의 근로의 권리와 성적 자주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性戱弄은 이렇듯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여러 基本權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헌법과 북한
1. 영토조항(헌법 §3)에 대한 종래의 확립된 해석(판례)
① 우리나라 헌법은 §3에서 영토헌법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을 하고 영토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사유로 보았다.
(※ 국가보안법의 근거조항)
② §3의 효과
1) 현 헌법의 성격
통일전까지의 과도적· 잠정적 헌법이 아니라 확정적 헌법으로 보아서 잠정적 헌법으로 본 독일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2)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토의 일부를 불법점거한 불법집단이라고 하였다.
3) 미수복지역(북한지역)에의 법령의 효력발생
서울에서와 동시· 획일적으로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북한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4) 미수복지역에서의 법적용문제
대한민국의 법령은 미수복지역에서, 규범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가지나, 다만 실효성이 없음에 불과하다.
2. 통일조항(헌법 §4)의 해석
1) 헌법규정
ⅰ) 前文 : 통일을 민족의 당연한 사명으로 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
ⅱ) 본문 : · 기본규정 ··· 헌법 §4
· 시행규정 ··· 대통령의 의무(§66③)· 선서(§69)· 자문(§92)에 관한 규정
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ⅰ) 통일의 기본방향을 제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ⅱ) 그 구체화
㉠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상호간에 체결하여, 1992년 2월 19일부터 발효
3. 헌법 §3의 영토조항과 §4 통일조항과의 관계
1) 학설
헌법 §3의 영토조항 및 그 구체화 법인 국가보안법과 §4의 통일규정 및 그 구체화 법인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은 상호모순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
2) 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결 1990.4.2]
국가보안법 §7 등에 관한 “한정합헌결정”의 결정이유 중에 과련부분을 발췌하면, “국가보안법 §7 ①의 찬양· 고무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헌법전문의 평화통일주의정신본문 §4의 통일조항과 §3의 영토조항은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 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함도 불가피하고 북한집단과 접촉· 대화 및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남북이 대치하는 긴장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지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헌법 §4와 §3가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다.”
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조화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남북한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보고,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각기 대내적 관점과 대외적 관계를 다른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헌진 - 헌법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연세대학교, 1980
류시조 -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산외국어대학교
신우철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2011
이강혁 - 납세의무와 기본권, 법학사, 1989
한상희 - 정보화와 헌법,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하재홍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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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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