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제)이 추상적인 구성요건(대전제)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이를 ‘포섭’이라 한다.)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
Beling은 “구성요건은 모든 위법성요소로부터 절연되어 있고, 구성요건 속에서는 아무런 법적 의미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아 구성요건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구성요건을 위법성과 엄격히 분리시켰다.
나. 구성요건의 유형
① 불법구성요건 : 선별기능, 정향기능(지시기능), 징표기능(추정기능)의 3가지가 있다.
②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 협의의 구성요건인 불법구성요건에 위법성조각사유를 합하여 전자를 불법을 근거지우는 적극적 구성요건으로, 후자를 불법을 조각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파악.
③. 범죄구성요건 : 광의의 구성요건이며, 형법각칙의 규정 중에서 불법과 책임을 근거하는 모든 요건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범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보장구성요건 : 광의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및 처벌조건도 포함되나, 관습법과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아니한 것은 구성요건에서 제외한다.
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
Beling은 “구성요건은 모든 위법성요소로부터 절연되어 있고, 구성요건 속에서는 아무런 법적 의미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아 구성요건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구성요건을 위법성과 엄격히 분리시켰다.
나. 구성요건의 유형
① 불법구성요건 : 선별기능, 정향기능(지시기능), 징표기능(추정기능)의 3가지가 있다.
②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 협의의 구성요건인 불법구성요건에 위법성조각사유를 합하여 전자를 불법을 근거지우는 적극적 구성요건으로, 후자를 불법을 조각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파악.
③. 범죄구성요건 : 광의의 구성요건이며, 형법각칙의 규정 중에서 불법과 책임을 근거하는 모든 요건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범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보장구성요건 : 광의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및 처벌조건도 포함되나, 관습법과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아니한 것은 구성요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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