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요의 개념과 의의
Ⅲ. 사요의 변화 과정
1. {수양연구요론}
2. {월말통신}과 {월보}
3. {육대요령}
4. {불법연구회창건사}
5. {원불교교전}
Ⅳ. 사요변화의 주요원리와
개념확대의 필요성
1. 자력양성
2. 지자본위
3. 타자녀교육
4. 공도자숭배
Ⅴ. 결론
Ⅱ. 사요의 개념과 의의
Ⅲ. 사요의 변화 과정
1. {수양연구요론}
2. {월말통신}과 {월보}
3. {육대요령}
4. {불법연구회창건사}
5. {원불교교전}
Ⅳ. 사요변화의 주요원리와
개념확대의 필요성
1. 자력양성
2. 지자본위
3. 타자녀교육
4. 공도자숭배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굳이 제시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타자녀교육의 조목」가운데 첫번째 세목에는 「교육의 결함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다. 이 항목은 일제강점기 상황하에서 나온 것인 데 과연 그러하다면 당시 식민지적 상황하에서의 교육제도를 긍정했는가? 라는 의문이 앞서며, 위에서 살펴본 「사요」의 변화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결의식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은모 대녀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전무출신자들이 교육비가 없는 애로사향을 교단적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해결책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달리 보자면 당시에는 교육에 대한 절실한 문제의식이 없이 막연히 그 개념이 설정되었으며, 다분히 양적인 교육문제에만 국한되어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방향제시는 못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이 항목이 있는 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의 하나로 교육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을 추구해야지 교육문제 단독해결은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능치 않는 일이다. 세번째 세목의 「 … 타자녀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에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라는 내용은 다음에 살펴 볼 공도자숭배와 내용이 중복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이 사도가 아니라 공도에 속하는 일이며, 공적에 따라 표창하고 대우하는 일이 바로 숭배의 한 형태이기에 그러하다. 교육평등을 강조한 항목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연구를 통해 질적 차원에서 현 교육계가 갖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목과 세목이 결집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교육이라는 외형만이 아닌 그 바람직한 내용은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4. 공도자 숭배
공도자숭배의 강령은 요약하자면 「…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써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공도이며, 공도자는 어떤 사람을 가르키는가이다.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원리임에는 틀림없는 바람직한 요목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하는 기관 등에 대한 언급이 전제되지 않은 것이다.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조목」은 모두 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와 두번째 세목에서 등장하는 「사·농·공·상의 전문교육이 적었고 그 시설 기관이 적었음」이라는 표현은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 다양화된 시대에는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세번째 세목인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음이요」는 어느 종교를 지칭하는 것인지 판별의 준거는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그리고 종교가 대중적이 되면 공도자를 잘 숭배하리라는 추측은 어디서 근거하는가? 혹 자기 교단의 교리체계를 세워놓은 다음의 사후평과의 결과로 제시되었기에 그런 표현이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다섯번째 세목인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이요」는 사요 가운데 자력양성과 타자녀교육을 의식한 부연설명이며, 교육이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공도자 표창이 적게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미분화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섯번째 세목의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원근친소에 끌리는 마음」, 일곱번째의 「견문과 상식의 적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덟번째의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으로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음이니라」는 내용은 공도자숭배라는 개념이 명확히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항목화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결과 공도자숭배라는 항목은 처음에 불법연구회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반기념식을 거행한데서 비롯했다.
「공도자숭배의 조목」에서는 첫번째 세목에서, 「…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라고 한다. 아쉬운 점은 구분의 방법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과 공도사업의 구체적 실천조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세목은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라고 하여, 열반기념식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Ⅴ. 결 론
특정종교의 교리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불변한 형태로 계승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역사의 굽이에 따라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그 본연의 생명력을 지속하고 생기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현 원불교 교단의 교리체계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요가 태동하고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현재의 사요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도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사요는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교리체계이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가 사요가 애당초 가졌던 본연의 활기참을 찾고자 한다면, 「사요」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많은 물음을 던지고, 이에 답함으로써 현재의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고 비판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
이 글은 이러한 의도 아래 필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매우 소략하고 거친 시각으로 살펴 보았기에 향후 보다 엄정한 연구가 진행되리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제 3대의 신새벽을 맞아 도약해 나아갈 원불교 교단내의 내부 개혁 움직임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출전 :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논문집 『인류문명과 원불교
사상』, 원불교출판사, 1991>
「타자녀교육의 조목」가운데 첫번째 세목에는 「교육의 결함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다. 이 항목은 일제강점기 상황하에서 나온 것인 데 과연 그러하다면 당시 식민지적 상황하에서의 교육제도를 긍정했는가? 라는 의문이 앞서며, 위에서 살펴본 「사요」의 변화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결의식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은모 대녀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전무출신자들이 교육비가 없는 애로사향을 교단적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해결책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달리 보자면 당시에는 교육에 대한 절실한 문제의식이 없이 막연히 그 개념이 설정되었으며, 다분히 양적인 교육문제에만 국한되어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방향제시는 못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이 항목이 있는 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의 하나로 교육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을 추구해야지 교육문제 단독해결은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능치 않는 일이다. 세번째 세목의 「 … 타자녀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에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라는 내용은 다음에 살펴 볼 공도자숭배와 내용이 중복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이 사도가 아니라 공도에 속하는 일이며, 공적에 따라 표창하고 대우하는 일이 바로 숭배의 한 형태이기에 그러하다. 교육평등을 강조한 항목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연구를 통해 질적 차원에서 현 교육계가 갖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목과 세목이 결집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교육이라는 외형만이 아닌 그 바람직한 내용은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4. 공도자 숭배
공도자숭배의 강령은 요약하자면 「…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써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공도이며, 공도자는 어떤 사람을 가르키는가이다.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원리임에는 틀림없는 바람직한 요목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하는 기관 등에 대한 언급이 전제되지 않은 것이다.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조목」은 모두 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와 두번째 세목에서 등장하는 「사·농·공·상의 전문교육이 적었고 그 시설 기관이 적었음」이라는 표현은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 다양화된 시대에는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세번째 세목인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음이요」는 어느 종교를 지칭하는 것인지 판별의 준거는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그리고 종교가 대중적이 되면 공도자를 잘 숭배하리라는 추측은 어디서 근거하는가? 혹 자기 교단의 교리체계를 세워놓은 다음의 사후평과의 결과로 제시되었기에 그런 표현이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다섯번째 세목인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이요」는 사요 가운데 자력양성과 타자녀교육을 의식한 부연설명이며, 교육이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공도자 표창이 적게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미분화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섯번째 세목의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원근친소에 끌리는 마음」, 일곱번째의 「견문과 상식의 적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덟번째의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으로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음이니라」는 내용은 공도자숭배라는 개념이 명확히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항목화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결과 공도자숭배라는 항목은 처음에 불법연구회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반기념식을 거행한데서 비롯했다.
「공도자숭배의 조목」에서는 첫번째 세목에서, 「…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라고 한다. 아쉬운 점은 구분의 방법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과 공도사업의 구체적 실천조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세목은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라고 하여, 열반기념식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Ⅴ. 결 론
특정종교의 교리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불변한 형태로 계승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역사의 굽이에 따라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그 본연의 생명력을 지속하고 생기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현 원불교 교단의 교리체계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요가 태동하고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현재의 사요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도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사요는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교리체계이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가 사요가 애당초 가졌던 본연의 활기참을 찾고자 한다면, 「사요」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많은 물음을 던지고, 이에 답함으로써 현재의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고 비판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
이 글은 이러한 의도 아래 필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매우 소략하고 거친 시각으로 살펴 보았기에 향후 보다 엄정한 연구가 진행되리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제 3대의 신새벽을 맞아 도약해 나아갈 원불교 교단내의 내부 개혁 움직임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출전 :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논문집 『인류문명과 원불교
사상』, 원불교출판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