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설
2. 자치립법권의 종류
3. 지방의회의 한계
4.결론
2. 자치립법권의 종류
3. 지방의회의 한계
4.결론
본문내용
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까닭에 지방의회는 관여낳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論理이다
나. 方法上의 限界
앞에서 地方議會의 主要權限으로서 ①議決權 ②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③출석, 答辯要求權 ④調査의 審査. 處理權 등이 있음을 적어 놓은 바 있다. 이러면 이들 地方議會의 權限의 全部가 이른바 機關委任事務에는 본래 地方自治團體의 사무가 아니며 따라서 地方議會는 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解釋論을 그대로 관철하는 한, 위의 地方議會의 權限 그의 행사방법 역시 機關委任事務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論理的으로 타당시 된다. 한편 自治事務, 團體委任事務이게 되면 위의 地方議會의 權限이 당연히 미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점에 問題되면 위의 地方議會의 權限이 당연히 미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점에 問題가 있다. 代表的인 예로 條例의 制定 및 開閉에 관한 地方議會의 議決權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憲法은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1항)고 規定하고 있으며, 地方自治法 역시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는 동시에 더 나아가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이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權, 즉 "地方議會의 條例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議決權" 역시① 事項에 의하여 ②법령우위원칙에 의하여 ③法律 留保 原則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地方議會는 지방행정사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이문제를 현행법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그결과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의 機關(직원)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이른바 機關委任事務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자치사무, 團體委任事務라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 뮬?/FONT>
만약에 地方自治團體이게 되면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 選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地方自治團體가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 그중에서도 住民의 最大關心事라고도 할 認 許可 事務의 대부분이 國家事務이고, 따라서 名色이 주민의 代表機關인 地方議會가 그에 關與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地方自治는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 뿐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첫째로, 그 機關委任事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자체가 독립권 커다란 문제를 구성하므로 後日에 별도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잠정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地方議會 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싶다. 궁색하나마 ①이미 처리된 機關委任事務는 地方自治團體의 사무로 볼 수도 있다는점 ② 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執行機關을 상대로한 質疑, 答辯은 직접 法的效果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근거로서 내세워 보기로 한다
나. 方法上의 限界
앞에서 地方議會의 主要權限으로서 ①議決權 ②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③출석, 答辯要求權 ④調査의 審査. 處理權 등이 있음을 적어 놓은 바 있다. 이러면 이들 地方議會의 權限의 全部가 이른바 機關委任事務에는 본래 地方自治團體의 사무가 아니며 따라서 地方議會는 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解釋論을 그대로 관철하는 한, 위의 地方議會의 權限 그의 행사방법 역시 機關委任事務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論理的으로 타당시 된다. 한편 自治事務, 團體委任事務이게 되면 위의 地方議會의 權限이 당연히 미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점에 問題되면 위의 地方議會의 權限이 당연히 미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점에 問題가 있다. 代表的인 예로 條例의 制定 및 開閉에 관한 地方議會의 議決權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憲法은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1항)고 規定하고 있으며, 地方自治法 역시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는 동시에 더 나아가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이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權, 즉 "地方議會의 條例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議決權" 역시① 事項에 의하여 ②법령우위원칙에 의하여 ③法律 留保 原則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地方議會는 지방행정사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이문제를 현행법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그결과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의 機關(직원)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이른바 機關委任事務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자치사무, 團體委任事務라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 뮬?/FONT>
만약에 地方自治團體이게 되면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 選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地方自治團體가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 그중에서도 住民의 最大關心事라고도 할 認 許可 事務의 대부분이 國家事務이고, 따라서 名色이 주민의 代表機關인 地方議會가 그에 關與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地方自治는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 뿐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첫째로, 그 機關委任事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자체가 독립권 커다란 문제를 구성하므로 後日에 별도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잠정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地方議會 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싶다. 궁색하나마 ①이미 처리된 機關委任事務는 地方自治團體의 사무로 볼 수도 있다는점 ② 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執行機關을 상대로한 質疑, 答辯은 직접 法的效果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근거로서 내세워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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