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행정구조
I.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II. 입법권
1. 연방의 입법권
1) 독점입법권
2) 경쟁입법권
3) 지침입법권
2. 주 입법권
3.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III. 행정권
1. 연방의 행정권 2. 주의 행정권
1) 주입법 사항
2) 연방위임 사항
3) 연방입법 주집행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I.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II. 입법권
1. 연방의 입법권
1) 독점입법권
2) 경쟁입법권
3) 지침입법권
2. 주 입법권
3.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III. 행정권
1. 연방의 행정권 2. 주의 행정권
1) 주입법 사항
2) 연방위임 사항
3) 연방입법 주집행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본문내용
주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방에서 입법한 분야라 할지라고 연방이 이 분야에 대한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행정권이 주에 귀속된다. 주가 행정의 제1차적 주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사무 이외에 여러 사무를 연방과 주에서 위임받아 집행한다.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행정권 배분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의 행정권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행정의 주체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중에서도 행정의 제1차적 주체는 연방이 아닌 주이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83조에서 "기본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방에서 제정된 법률도 기본적으로 주에서 집행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 행정권은 일부 분야로 제한되어 있는데, 기본법(제87조)에 연방의 고유 행정권에 속하는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외교에 관한 사항 연방외무부 및 산하 재외 공관에서 담당
-국방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연방국방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병무청)에서 담당
-재정(조세, 관세, 연방자산관리 사무 등)에 관한 사뜬 연방재정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재정국, 연방재산관리국 등)에서 담당
-수로 및 해운에 관한사항 연방교통건설주택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해운국)에서 담당
-국경 수비, 범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한 연방내무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국경수비대, 연방범죄수사국)에서 담당
-테러 방지 및 국내외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한 연방내무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 헌정질서수호국)에서 담당
-통계, 특허에 관한 사항 연방내무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통계국, 독일특허국)에서 담당
-독점 방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연방경제노동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공정거래국)에서 담당
2) 주(州)의 행정권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은 연방의 행정권이라고 특별히 규정한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는 주의 행정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정권 범위의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들 사무는 주 자체에서 집행되기도 하지만, 그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 집행되기도 한다.
주 행정권은 (1) 주에서 입법한 사항(주입법 사항), (2) 연방에서 입법하였지만 주에 위임한 사항(연방위임 사항), 그리고 (3) 연방에서 입법하였지만 성격상 연방이 아닌 주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연방입법 주집행 사항) 등으로 구별된다.
(1) 주입법 사항
언급한 바와 같이 주는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 주체로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주의 여러 행정기관을 통하여 집행된다. '주입법 사항'이란 이렇듯 주의회에서 입법되어 주의 행정기관에서 집행되는 사무 분야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박물관, 극장, 도서관, 기타 학술단체, 방송국, 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경찰, 도시계획, 건설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주입법 사항에 해당된다.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주정부 및 주행정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연방으로부터의 어떠한 간섭과 지시도 받지 않는다.
(2) 연방위임 사항
주는 주 자체적으로 입법한 사항 이의에 연방에서 입법한 사항을 위탁받아 집행하는데(기본법 제85조), 예를 들면 고속도로 국도 항공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장의 허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항들은 비록 주에서 집행하지만 연방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무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일차적으로 연방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그 책임도 연방이 진다. 물론 이 사무의 집행에 대한 예산도 연방에서 부담한다.
(3) 연방입법 주집행사항
연방에서 입법했지만 그 사무의 성격상 주 사무이기 때문에 연방이 위임하지 않아도 주가 자발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병원의 운영,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들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할 때 주는 행정 인력의 배치, 사무의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방은 사무 이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권을 행사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지방자치단체는 독일의 행정 주체 중 제일 하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유의 사무 이외에도 연방과 주에서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1) 연방의 행정권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행정의 주체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중에서도 행정의 제1차적 주체는 연방이 아닌 주이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83조에서 "기본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방에서 제정된 법률도 기본적으로 주에서 집행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 행정권은 일부 분야로 제한되어 있는데, 기본법(제87조)에 연방의 고유 행정권에 속하는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외교에 관한 사항 연방외무부 및 산하 재외 공관에서 담당
-국방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연방국방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병무청)에서 담당
-재정(조세, 관세, 연방자산관리 사무 등)에 관한 사뜬 연방재정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재정국, 연방재산관리국 등)에서 담당
-수로 및 해운에 관한사항 연방교통건설주택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해운국)에서 담당
-국경 수비, 범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한 연방내무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국경수비대, 연방범죄수사국)에서 담당
-테러 방지 및 국내외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한 연방내무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 헌정질서수호국)에서 담당
-통계, 특허에 관한 사항 연방내무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통계국, 독일특허국)에서 담당
-독점 방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연방경제노동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공정거래국)에서 담당
2) 주(州)의 행정권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은 연방의 행정권이라고 특별히 규정한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는 주의 행정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정권 범위의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들 사무는 주 자체에서 집행되기도 하지만, 그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 집행되기도 한다.
주 행정권은 (1) 주에서 입법한 사항(주입법 사항), (2) 연방에서 입법하였지만 주에 위임한 사항(연방위임 사항), 그리고 (3) 연방에서 입법하였지만 성격상 연방이 아닌 주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연방입법 주집행 사항) 등으로 구별된다.
(1) 주입법 사항
언급한 바와 같이 주는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 주체로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주의 여러 행정기관을 통하여 집행된다. '주입법 사항'이란 이렇듯 주의회에서 입법되어 주의 행정기관에서 집행되는 사무 분야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박물관, 극장, 도서관, 기타 학술단체, 방송국, 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경찰, 도시계획, 건설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주입법 사항에 해당된다.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주정부 및 주행정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연방으로부터의 어떠한 간섭과 지시도 받지 않는다.
(2) 연방위임 사항
주는 주 자체적으로 입법한 사항 이의에 연방에서 입법한 사항을 위탁받아 집행하는데(기본법 제85조), 예를 들면 고속도로 국도 항공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장의 허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항들은 비록 주에서 집행하지만 연방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무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일차적으로 연방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그 책임도 연방이 진다. 물론 이 사무의 집행에 대한 예산도 연방에서 부담한다.
(3) 연방입법 주집행사항
연방에서 입법했지만 그 사무의 성격상 주 사무이기 때문에 연방이 위임하지 않아도 주가 자발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병원의 운영,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들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할 때 주는 행정 인력의 배치, 사무의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방은 사무 이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권을 행사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지방자치단체는 독일의 행정 주체 중 제일 하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유의 사무 이외에도 연방과 주에서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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