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입장들
2. 인간배아 연구의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들
3.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규제의 가능한 선택지
4.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규제의 국제적 동향
5. 영국의 배아복제 허용과 Donaldson Report에서의 9개 정책 건의
6.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시민과학센터의 잠정적 입장
2. 인간배아 연구의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들
3.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규제의 가능한 선택지
4.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규제의 국제적 동향
5. 영국의 배아복제 허용과 Donaldson Report에서의 9개 정책 건의
6.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시민과학센터의 잠정적 입장
본문내용
//www.europarl.eu.int/stoa/publi/pdf
2. 미국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 1999년 9월 보고서, Ethical Issues in Human Stem Cell Research, http://bioethics.gov/execsumm.pdf
3.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및 시민사회연구소(Institute for Civil Society) 1999년 11월 공동보고서, Stem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s: Monitoring the Frontiers of Biomedical Research, http://www.aaas.org/spp/dspp/sfrl/projects/stem/main.htm
4. 미국 국립보건원(NIH) 2000년 8월 25일 발표, NIH Guidelines for Research using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http://www.nih.gov/news/stemcell/stemcellguidelines.htm
5. 영국정부의 수석의료관(Chief Medical Officer)인 Liam Donaldson의 전문가그룹 2000년 8월 16일 보고서, Stem Cell Research: Medical Progress with Responsibility, http://www.doh.gov.uk/cegc/stemcellreport.htm
6. 미국의 배아간세포연구 반대 전문가단체 "DO NO HARM: The Coalition of Americans for Research Ethics"의 사이트
http://www.stemcellresearch.org
7. 영국 the Church of Scotland의 생명윤리연구분과인 The Society, Religion and Technology Project(SRT)의 사이트
http://www.srtp.org.uk/srtpage3.shtml
< 부 록 >
1) 주요국가의 배아연구에 관한 법률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독일: 1992년 <배아보호법>
― 주요 내용: 타인, 태아, 사자(死者)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배아 창출 금지,
키메라(잡종생물체) 창출 금지,
인간 생식세포의 인위적인 변경 금지 등
― 처벌조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신체형 및 벌금(미수행위도 처벌)
.영국: 1990년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
― 주요 내용: 인간배아의 조작, 사용 및 핵치환 금지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세포 수정 금지 등
― 처벌조항: 위반시 10년 이하의 신체형 또는 벌금
.프랑스: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1) 인간 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과정 금지
2) 연구 및 상업적 목적의 인간배아 창출, 취득, 사용의 금지
― 처벌조항: 1) 20년의 신체형 2) 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 프랑의 벌금
.미국: 1997년 의회 제출한 <복제금지법안>
― 주요 내용: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복제 금지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기술은 허용
향후 5년간 적용하고 이후 재검토
― 처벌조항: 위반시 25만 달러 이상,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2배 벌금
.일본: 2000년 4월 14일 내각이 승인한 <사람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복제기술 또는 특정 융합/결합 기술에 의해 제작된 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 금지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의 창출, 양도, 수입을 규제
― 처벌조항: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인간복제 및 배아연구 관련 조항
-요점: 배아연구 및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배아의 이용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가 가능
제11조 (인간복제의 금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개체를 인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2.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3.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게 이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간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나 동물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인간에 이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배아 부정이용의 금지)
①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간의 배아를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가 그 배아의 이용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배아의 유전정보 변경 등 금지)
① 배아의 유전정보를 인위적으로 변경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정보가 인위적으로 변경 조작된 배아를 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 자
2.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 자
3. 제13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미국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 1999년 9월 보고서, Ethical Issues in Human Stem Cell Research, http://bioethics.gov/execsumm.pdf
3.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및 시민사회연구소(Institute for Civil Society) 1999년 11월 공동보고서, Stem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s: Monitoring the Frontiers of Biomedical Research, http://www.aaas.org/spp/dspp/sfrl/projects/stem/main.htm
4. 미국 국립보건원(NIH) 2000년 8월 25일 발표, NIH Guidelines for Research using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http://www.nih.gov/news/stemcell/stemcellguidelines.htm
5. 영국정부의 수석의료관(Chief Medical Officer)인 Liam Donaldson의 전문가그룹 2000년 8월 16일 보고서, Stem Cell Research: Medical Progress with Responsibility, http://www.doh.gov.uk/cegc/stemcellreport.htm
6. 미국의 배아간세포연구 반대 전문가단체 "DO NO HARM: The Coalition of Americans for Research Ethics"의 사이트
http://www.stemcellresearch.org
7. 영국 the Church of Scotland의 생명윤리연구분과인 The Society, Religion and Technology Project(SRT)의 사이트
http://www.srtp.org.uk/srtpage3.shtml
< 부 록 >
1) 주요국가의 배아연구에 관한 법률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독일: 1992년 <배아보호법>
― 주요 내용: 타인, 태아, 사자(死者)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배아 창출 금지,
키메라(잡종생물체) 창출 금지,
인간 생식세포의 인위적인 변경 금지 등
― 처벌조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신체형 및 벌금(미수행위도 처벌)
.영국: 1990년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
― 주요 내용: 인간배아의 조작, 사용 및 핵치환 금지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세포 수정 금지 등
― 처벌조항: 위반시 10년 이하의 신체형 또는 벌금
.프랑스: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1) 인간 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과정 금지
2) 연구 및 상업적 목적의 인간배아 창출, 취득, 사용의 금지
― 처벌조항: 1) 20년의 신체형 2) 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 프랑의 벌금
.미국: 1997년 의회 제출한 <복제금지법안>
― 주요 내용: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복제 금지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기술은 허용
향후 5년간 적용하고 이후 재검토
― 처벌조항: 위반시 25만 달러 이상,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2배 벌금
.일본: 2000년 4월 14일 내각이 승인한 <사람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복제기술 또는 특정 융합/결합 기술에 의해 제작된 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 금지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의 창출, 양도, 수입을 규제
― 처벌조항: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인간복제 및 배아연구 관련 조항
-요점: 배아연구 및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배아의 이용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가 가능
제11조 (인간복제의 금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개체를 인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2.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3.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게 이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간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나 동물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인간에 이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배아 부정이용의 금지)
①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간의 배아를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가 그 배아의 이용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배아의 유전정보 변경 등 금지)
① 배아의 유전정보를 인위적으로 변경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정보가 인위적으로 변경 조작된 배아를 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 자
2.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 자
3. 제13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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