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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연우유라고 광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광고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임에 틀림없고 그로 인하여 경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피고가 그 시정을 위하여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한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85호
■ 출전 : 법원공보 제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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