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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는 반대이다. 판례는 어음행위에 대한 통정허위표시규정의 적용에 대해 그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대판 1996.8.23 96다18076).
VII.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1. 문제점
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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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채무면제, 유언 등)
② 합동행위(사단법인 설립행위 등)
③ 신분행위
④ 주식인수 청약
⑤ 공법상 행위(그러나 판례는 경매에 허위표시 적용)
4.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허위표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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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이다.
=다수설은 허위표시가 사회질서위반이 아니므로 이행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부당이득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허용한다.
=甲은 부산에 여행 중 호기심에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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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언제나 무효이다.
(5) 공법상의 법률행위
본조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영준 346면 참조). 이에 관하여 판례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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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첫 번째 문제는 본건 판례의 판단이유에서 이미 필요한 판단을 다하고 있다. 즉, “안동삼베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안동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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