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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심의 파기환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본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의가 있으며, 상품의 원료가 거래통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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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북한이라고 판시한 바, 동 내용이 모방송에 보도됨(7월 22일).
☞산업자원부는 이 사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2001.1.10) 전에 발생되어 과거의 원산지 규정에 근거해 판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개정된 현시점에서 보면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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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5643 판결 <목차>
Ⅰ. 서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Ⅱ. 본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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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사유
(1)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3)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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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과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에서 납세자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로 보아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였다.
기존 대부분 판례에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심한 배신행위의 요건은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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