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실관계
■ 판결요지
■ 판결요지
본문내용
렵다),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심판청구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929호
■ 출전 : 법원공보 제9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