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실관계
■ 판결요지
■ 판결요지
본문내용
광고되기 시작하였고 심판청구인의 광고선전과 공동으로 혹은 이와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널리 광고선전되어 사용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 당시 인용서비스표들이 심판청구인의 서비스표로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1001호
■ 출전 : 법원공보 제1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