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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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실관계

■ 판결요지

본문내용

광고되기 시작하였고 심판청구인의 광고선전과 공동으로 혹은 이와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널리 광고선전되어 사용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 당시 인용서비스표들이 심판청구인의 서비스표로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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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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