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여 광고선전비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40호
■ 출전 : 법원공보 제840호
추천자료
- 97.5.11 시행 제34회 세무사 세법Ⅰ부 기출문제
- [국세기본법] 세법총론 - 심사와 심판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 일시재산소득과 연금소득
- 세무조정과소득처분,소득처분의 유형,소득처분의 의의,소득처분의 유형도
- 사업소득의 개념과 근로소득의 구분
- 부동산 공시법(등기법) &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 부동산세법
- [A+]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세...
- 1995년(1990년대) 한약학과투쟁과 광복50년, 1995년(1990년대) 신경제5개년계획과 행정학연구...
- [이슈] 2013 세법 개정안 수정 논란
- 근로소득세 징수, 근로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세 납부, 근로소득세 공제대상가족 수, 근로소득...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범주] 양도소득세 분석-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
- [소득세(所得稅 / income tax)] 소득세의 개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계산, 소득공제
- 2017년 2학기 법학과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