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득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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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여 광고선전비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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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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