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개념과 근로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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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소득의 개념
가. 영리목정성
나. 독립성
다. 계속반복성

3. 근로소득의 구분
가. 일반급여와 일용근로자의 급여 : 급여의 계산방법에 따른 구분.
1) 일반급여
2) 일용근로자의 급여

마) 분리과세이자소득
(1) 소득세법상의 분리과세이자소득
(가)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256p)

본문내용

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 소득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권의 행사에 해당,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분리과세 포기 시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철회신청서 제출.)
- 분리과세의 방법 :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ex) 아파트관리사무소
-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행한 금융거래.
-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256p)
-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과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로 당해 이자소득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X
-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종합과세.
-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 종합과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자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을 종합과세.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취급하여 최소 14%의 세율을 적용. (무조건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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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6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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