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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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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 소득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권의 행사에 해당,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분리과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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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2) 종합과세
개인에귀속되는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과세한다.
(3) 분리과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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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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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는?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②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③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④ 을종근로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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