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의 법리
Ⅲ.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Ⅳ. 선거공영제의 실태와 과제
Ⅴ. 맺음말
Ⅱ.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의 법리
Ⅲ.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Ⅳ. 선거공영제의 실태와 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가치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거법제는 일본 선거법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공영제와 관계없이 대폭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39] 서구에서의 선거운동규제는 주로 선거운동자금(finance of election campaign)의 규제를 의미하며, 언론·표현활동에 의한 선거운동은 거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선거법도 이제 방향전환을 서두를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둘째로 우리의 선거공영제는 국고부담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의 당사자부담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선거의 혼란을 가져오며 국고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이 있으나, 그렇다고 선거비용을 주로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면 재력이 없는 후보는 출마나 당선이 어렵게 되어 선거의 기회균등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의 난립방지는 기탁금제도에 의해 해결하고 선거과정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밖에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따라 차이가 나는 비용은 후보자나 정당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0]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동시에 선거비용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때 비로소 금권선거는 사라지게 되고, 공정·공명한 선거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우리의 선거공영제는 대정당과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소정당이나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6조 제1항),[41]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하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탁금을 반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 그리고 선거공영제에 의해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후보자가 위의 규정에 의해 기탁금을 반환받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선거공영제는 사실상 선거에 처음 출마한 약체후보나 소정당에게 훨씬 불리한 제도가 된다. 선거비용의 보전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입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제도가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면 선거공영제의 본래의 정신인 선거의 기회균등보장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후보의 난립방지는 후보자의 기탁금제도에 의해 해결하고 국고에 의한 선거비용보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운용실태는 한마디로 금권·불법·타락선거로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선거 부패와 혼탁의 심각성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비용의 지출제한액을 비롯한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선거자금의 수입제한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도 이러한 선거법상의 규정들은 실제 선거과정에서 규범력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거기간중의 선거비용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있어서의 법과 현실의 현격한 괴리는 민주정치발전과 정치선진화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선거비용에 관한 법제는 영·미 등 서구의 정비된 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부분적인 문제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 등이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 있으며, 국가기관의 강력한 법집행의 실천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저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현행의 선거법만이라도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선거풍토는 획기적으로 정화되고 공명선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선거개혁과 정화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운용의 문제이며, 법집행기관의 의지의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고 하겠다.
지난 93년의 문민정부 출범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은 정치개혁을 부르짖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자정노력과 개혁입법의 성과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새로운 시민단체의 운동과 결합하여 정치판의 물갈이를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입법은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어도 부분적으로는 개선되고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16대 총선에서는 금권·부패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여야 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도 보다 강화된 선거조사의 권한을 바탕으로 철저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기존의 선거사범에 대한 관대한 태도에서 탈피하여 선거범죄가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대의제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킨다는 헌법의식을 가지고 헌법수호자의 입장에서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권선거와 부패선거의 척결은 위와 같은 제도개선과 국가기관의 철저한 법의 집행 및 적용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의식개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는 주권 행사자의 지위에서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하며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후보에 대하여는 냉정하게 심판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도 낙천·낙선운동보다는 유권자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선거과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우리의 선거공영제는 국고부담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의 당사자부담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선거의 혼란을 가져오며 국고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이 있으나, 그렇다고 선거비용을 주로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면 재력이 없는 후보는 출마나 당선이 어렵게 되어 선거의 기회균등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의 난립방지는 기탁금제도에 의해 해결하고 선거과정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밖에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따라 차이가 나는 비용은 후보자나 정당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0]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동시에 선거비용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때 비로소 금권선거는 사라지게 되고, 공정·공명한 선거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우리의 선거공영제는 대정당과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소정당이나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6조 제1항),[41]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하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탁금을 반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 그리고 선거공영제에 의해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후보자가 위의 규정에 의해 기탁금을 반환받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선거공영제는 사실상 선거에 처음 출마한 약체후보나 소정당에게 훨씬 불리한 제도가 된다. 선거비용의 보전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입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제도가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면 선거공영제의 본래의 정신인 선거의 기회균등보장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후보의 난립방지는 후보자의 기탁금제도에 의해 해결하고 국고에 의한 선거비용보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운용실태는 한마디로 금권·불법·타락선거로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선거 부패와 혼탁의 심각성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비용의 지출제한액을 비롯한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선거자금의 수입제한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도 이러한 선거법상의 규정들은 실제 선거과정에서 규범력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거기간중의 선거비용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있어서의 법과 현실의 현격한 괴리는 민주정치발전과 정치선진화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선거비용에 관한 법제는 영·미 등 서구의 정비된 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부분적인 문제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 등이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 있으며, 국가기관의 강력한 법집행의 실천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저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현행의 선거법만이라도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선거풍토는 획기적으로 정화되고 공명선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선거개혁과 정화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운용의 문제이며, 법집행기관의 의지의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고 하겠다.
지난 93년의 문민정부 출범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은 정치개혁을 부르짖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자정노력과 개혁입법의 성과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새로운 시민단체의 운동과 결합하여 정치판의 물갈이를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입법은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어도 부분적으로는 개선되고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16대 총선에서는 금권·부패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여야 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도 보다 강화된 선거조사의 권한을 바탕으로 철저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기존의 선거사범에 대한 관대한 태도에서 탈피하여 선거범죄가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대의제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킨다는 헌법의식을 가지고 헌법수호자의 입장에서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권선거와 부패선거의 척결은 위와 같은 제도개선과 국가기관의 철저한 법의 집행 및 적용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의식개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는 주권 행사자의 지위에서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하며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후보에 대하여는 냉정하게 심판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도 낙천·낙선운동보다는 유권자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선거과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