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감염을 초래하는 주요 미생물
II. 감염 유형
III.병원감염
IV.감염회로
V.감염과 면역
VI.감염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II사정
X.수행
II. 감염 유형
III.병원감염
IV.감염회로
V.감염과 면역
VI.감염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II사정
X.수행
본문내용
- 소규모 입자 연무질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 대상자 병실출입하는 모든사람
*오염된 개인보호장구를 벗는 법
@장갑이 가장 오염된 것으로서 먼저 장갑을 벗는다.
@마스크의 끈을 잡아 마스크를 벗는다
@가운을 벗는다
@안경을 벗는다.
5. 주요 감염대상자의 격리조치
1)호흡기계 전염병환자는 격리 방법에 따라 격리
2)호흡기 감염이 있는 직원은 고위험군. - 대상자의 직접치료 및 간호에서 제외
3)MRSA로 판명되면 침상 위 명찰에 스티커 붙이기
@1인실 이용이 가능할때는 첩촉격리 한다.
@다인실 이용시 같은 병의 대상자끼리 모아 격리 하고 한쪽 구석에 침상배치
@손 피부 옷 린넨 등에 묻어서 감염원이 되어 접촉 감염을 일으키고 공기감염의 가능성은 적으나 대상자의 객담 등이 튀는 경우 감염원
@적절한 손씻기나 격리법 장갑사용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
4)요로감염
@개인용소변기 이용하여 비운다
@물과 비누 세척하고 필요시 소독제로 소독하여 청결함 유지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요로감염이 있는 대상자와 감염이 없는 대상자는 격리시켜 교차감염의 기회를 줄인다. - 손씻기
5)격리 대상자이 심리간호 - 감각박탈 및 자존심 저하를 호소 -감염환자들은 스스로를 타인에게 탐탁치 않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존재가치 부끄럽게 여긴다.
*예방.- 간호중재
@대상자의 자극에 대한 요구를 사정
@아동 대상자를 위한 장난감 및 동화책 제공 성인 대상자를 위한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청취 등과 같은 전환요법을 시행
@감염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를 돕기 위해 시도되는 시술들을 설명해준더
@대상자의 상태 혹은 진단에 준한 조치 이상의 엄격한 조치를 남용하지 않는다.
6.멸균법
*멸균법 - 수술실 분만실 특수진단이 이루어지는 영역.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 상처 드레싱 교환. 도뇨관삽입. 정맥주사. - 일반 간호시 에도 멸균법 사용이 필요 수술실의 경우와 동일한 외과적 무균법의 모든 원리가 적용
1)멸균장갑
*개방식 - 수술실 외부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폐쇄식 - 간호사가 멸균가운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는 방식
*라텍스 - 민감하고 섬세한작업
*비닐 - 간단한작업
2)멸균영역
=미생물이 없는 영역
=멸균방포를 드리운 곳의 안쪽 부분을 멸균영역으로 간주하고 작업한다.
#외과적 무균 원리와 그와 관련된 활동
*원리
멸균영역내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멸균된것이어야한다
*활동
@사용전의 모든 물품들은 건열 습열 또는 화학적 멸균 등을 통해 적절히 멸균
@유효기간에 한해 보관될 수 있다.
@이미 개봉되었거나 뒤틀리거나 구멍난 경우 . 젖은경우는 비멸균된것으로간주
@청격하고 물기가 없어야한다.
@사용전 물품의 라벨에 있는 멸균일과 기간을 확인
@색상변화가 불분명한 경우 꾸러미를 비멸균품으로 간주
*원리
멸균품이 비멸균품과 접촉되면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활동
@개방상처와 접촉되거나 체강내에 들어갈 멸균품들은 멸균감자나 멸균장갑을 낀 손으로 다루어야한다
@비멸균품과 접촉한 멸균품들은 폐기하거나 재멸균
@멸균품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원리
시야를 벗아난 멸균품이나 허리선 아래에 위치한 멸균품들은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활동
@일단 주의를 벗아난 경우 멸균영역은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멸균품은 항상 시야내에 있어야 한다
@멸균가운의 앞부분 중 허리 위에서 어깨까지 그리고 팔꿈치 위 5센티에서부터 소맷부리까지말 멸균지역
@멸균장갑을 낀 손은 시야내 및 허리선 위에만 있어야하며 멸균품만 접촉하여야한다.
@수술실 등에서의 멸균방포가 드리워진 테이블은 단지 테이블 위만 멸균된 것으로 간주
@일단 멸균영역이 멸균상태가 깨어지면 시술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만들어야함
*원리
멸균품을 공중 미생물에 오랫동안 놓아둘 경우 비멸균 된 것으로 될 수 있다.
*활동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의 문을 닫아두며 출입통제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살충제를 이용하여 자주소독
@모발로 인해 멸균영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발상태 청결히. 손질하거나 모자로 덥는다.
@수술실 분만실 화상병동에서는 외과적 모자 착용
@멸균영역에 재채기 기침 하지 않는다
@경미한 상기도 감염을 앓고 있는 간호사는 멸균영역에서 작업을 삼가거나 마스크 착용
@말이 필요한 경우 멸균영역 반대편에서 머리를 돌려서 한다
@멸균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위로 올라가서는 안된다.
*원리
액체는 중력의 작용방향에 따라 흐른다
*활동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기있는 감자의 끝 부분은 손잡이 보다 아래에 위치
끝부분이 손잡이 보다 높게 위치할 경우 물기가 손잡이 쪽으로 흐르게 되고, 손에 의해 오염되게 한다.
@외과적 손씻기 하는동안, 손은 팔꿈치보다 높게 둠으로써 전박에 있는 오염원이 손을 오염시키지 않게 한다
*원리
멸균품이 습기에 의해 젖게되는 경우 모세관현상에 의해 멸균영역 아래의 미생물들에 의해 오염된다
*활동
@멸균방수포를 멸균물품 아래에 깔아둔다
멸균식염수나 방부용액과 같은 액체들은 종종 멸균영역내의 용기에 붓게 되는데 멸균영영이 이러한 액체방울에 의해 젖게 되더라도 멸균방수포가 오염을 막아준다
@멸균품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멸균커버 씌워둔다.
@멸균포가 물기에 젖어 더 이상 멸균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
*원리
멸균영역의 가장 자리는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활동
@개봉한 멸균포는 모든 가장자리에서 2.5센티 되는 끝부분의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모든 멸균품은 멸균영역의 가장자리에서 적어도 2.5센티 안쪽에 둔다
@멸균영역의 가장자리 바Rd에 떨어진 모든 물건은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원리
피부는 멸균할 수 없으므로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활동
@멸균물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멸균장갑이나 멸균감자를 이용
@외과적 무균 시술을 하기 전에는 미생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손을 씻는다.
*원리
외과적 무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양심 정직 그리고 명확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다.
*활동
@멸균품이 비멸균적인 것으로 되더라도 외관은 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멸균품이 오염되는 것을 눈으로 본사람은 이를 시정하거나 보고해야한다.
@다음 기회를 위해 미리 멸균영역을 만들지 않아야한다.
*오염된 개인보호장구를 벗는 법
@장갑이 가장 오염된 것으로서 먼저 장갑을 벗는다.
@마스크의 끈을 잡아 마스크를 벗는다
@가운을 벗는다
@안경을 벗는다.
5. 주요 감염대상자의 격리조치
1)호흡기계 전염병환자는 격리 방법에 따라 격리
2)호흡기 감염이 있는 직원은 고위험군. - 대상자의 직접치료 및 간호에서 제외
3)MRSA로 판명되면 침상 위 명찰에 스티커 붙이기
@1인실 이용이 가능할때는 첩촉격리 한다.
@다인실 이용시 같은 병의 대상자끼리 모아 격리 하고 한쪽 구석에 침상배치
@손 피부 옷 린넨 등에 묻어서 감염원이 되어 접촉 감염을 일으키고 공기감염의 가능성은 적으나 대상자의 객담 등이 튀는 경우 감염원
@적절한 손씻기나 격리법 장갑사용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
4)요로감염
@개인용소변기 이용하여 비운다
@물과 비누 세척하고 필요시 소독제로 소독하여 청결함 유지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요로감염이 있는 대상자와 감염이 없는 대상자는 격리시켜 교차감염의 기회를 줄인다. - 손씻기
5)격리 대상자이 심리간호 - 감각박탈 및 자존심 저하를 호소 -감염환자들은 스스로를 타인에게 탐탁치 않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존재가치 부끄럽게 여긴다.
*예방.- 간호중재
@대상자의 자극에 대한 요구를 사정
@아동 대상자를 위한 장난감 및 동화책 제공 성인 대상자를 위한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청취 등과 같은 전환요법을 시행
@감염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를 돕기 위해 시도되는 시술들을 설명해준더
@대상자의 상태 혹은 진단에 준한 조치 이상의 엄격한 조치를 남용하지 않는다.
6.멸균법
*멸균법 - 수술실 분만실 특수진단이 이루어지는 영역.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 상처 드레싱 교환. 도뇨관삽입. 정맥주사. - 일반 간호시 에도 멸균법 사용이 필요 수술실의 경우와 동일한 외과적 무균법의 모든 원리가 적용
1)멸균장갑
*개방식 - 수술실 외부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폐쇄식 - 간호사가 멸균가운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는 방식
*라텍스 - 민감하고 섬세한작업
*비닐 - 간단한작업
2)멸균영역
=미생물이 없는 영역
=멸균방포를 드리운 곳의 안쪽 부분을 멸균영역으로 간주하고 작업한다.
#외과적 무균 원리와 그와 관련된 활동
*원리
멸균영역내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멸균된것이어야한다
*활동
@사용전의 모든 물품들은 건열 습열 또는 화학적 멸균 등을 통해 적절히 멸균
@유효기간에 한해 보관될 수 있다.
@이미 개봉되었거나 뒤틀리거나 구멍난 경우 . 젖은경우는 비멸균된것으로간주
@청격하고 물기가 없어야한다.
@사용전 물품의 라벨에 있는 멸균일과 기간을 확인
@색상변화가 불분명한 경우 꾸러미를 비멸균품으로 간주
*원리
멸균품이 비멸균품과 접촉되면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활동
@개방상처와 접촉되거나 체강내에 들어갈 멸균품들은 멸균감자나 멸균장갑을 낀 손으로 다루어야한다
@비멸균품과 접촉한 멸균품들은 폐기하거나 재멸균
@멸균품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원리
시야를 벗아난 멸균품이나 허리선 아래에 위치한 멸균품들은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활동
@일단 주의를 벗아난 경우 멸균영역은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멸균품은 항상 시야내에 있어야 한다
@멸균가운의 앞부분 중 허리 위에서 어깨까지 그리고 팔꿈치 위 5센티에서부터 소맷부리까지말 멸균지역
@멸균장갑을 낀 손은 시야내 및 허리선 위에만 있어야하며 멸균품만 접촉하여야한다.
@수술실 등에서의 멸균방포가 드리워진 테이블은 단지 테이블 위만 멸균된 것으로 간주
@일단 멸균영역이 멸균상태가 깨어지면 시술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만들어야함
*원리
멸균품을 공중 미생물에 오랫동안 놓아둘 경우 비멸균 된 것으로 될 수 있다.
*활동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의 문을 닫아두며 출입통제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살충제를 이용하여 자주소독
@모발로 인해 멸균영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발상태 청결히. 손질하거나 모자로 덥는다.
@수술실 분만실 화상병동에서는 외과적 모자 착용
@멸균영역에 재채기 기침 하지 않는다
@경미한 상기도 감염을 앓고 있는 간호사는 멸균영역에서 작업을 삼가거나 마스크 착용
@말이 필요한 경우 멸균영역 반대편에서 머리를 돌려서 한다
@멸균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위로 올라가서는 안된다.
*원리
액체는 중력의 작용방향에 따라 흐른다
*활동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기있는 감자의 끝 부분은 손잡이 보다 아래에 위치
끝부분이 손잡이 보다 높게 위치할 경우 물기가 손잡이 쪽으로 흐르게 되고, 손에 의해 오염되게 한다.
@외과적 손씻기 하는동안, 손은 팔꿈치보다 높게 둠으로써 전박에 있는 오염원이 손을 오염시키지 않게 한다
*원리
멸균품이 습기에 의해 젖게되는 경우 모세관현상에 의해 멸균영역 아래의 미생물들에 의해 오염된다
*활동
@멸균방수포를 멸균물품 아래에 깔아둔다
멸균식염수나 방부용액과 같은 액체들은 종종 멸균영역내의 용기에 붓게 되는데 멸균영영이 이러한 액체방울에 의해 젖게 되더라도 멸균방수포가 오염을 막아준다
@멸균품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멸균커버 씌워둔다.
@멸균포가 물기에 젖어 더 이상 멸균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
*원리
멸균영역의 가장 자리는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활동
@개봉한 멸균포는 모든 가장자리에서 2.5센티 되는 끝부분의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모든 멸균품은 멸균영역의 가장자리에서 적어도 2.5센티 안쪽에 둔다
@멸균영역의 가장자리 바Rd에 떨어진 모든 물건은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원리
피부는 멸균할 수 없으므로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
*활동
@멸균물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멸균장갑이나 멸균감자를 이용
@외과적 무균 시술을 하기 전에는 미생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손을 씻는다.
*원리
외과적 무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양심 정직 그리고 명확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다.
*활동
@멸균품이 비멸균적인 것으로 되더라도 외관은 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멸균품이 오염되는 것을 눈으로 본사람은 이를 시정하거나 보고해야한다.
@다음 기회를 위해 미리 멸균영역을 만들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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