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요
3.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특징
4.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내용
5. 정책제언
2.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요
3.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특징
4.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내용
5. 정책제언
본문내용
수입,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만족도 등이 조사되었으며, 비취업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실망실업자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장애후 직업훈련경험, 희망분야, 그리고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등을 조사함으로써 직업재활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p26)
5. 정책제언
장애인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교육, 직업, 결혼, 문화 및 여가생활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각종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장애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실시될 장애인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5년 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총조사 실시연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항상 5년전의 총조사 자료는 이미 노후화되어 있으며, 선정된 표본지역도 5년이라는 세월동안 많이 변해 있어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조사 실시후 2년 후 정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이미 총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비교적 새로운 조사구 요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초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표본규모로는 시·도별 자료의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에 실시될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역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도별 추가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별 추가표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애인 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록이 불완전하고 비연속적이며 아직까지는 등록률이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관련 통계로서의 의의가 적다고 하겠다. 다만, 등록장애인만이 복지수혜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등록장애인에 대한 개별 복지욕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복지서비스의 확충르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표본조사의 보완조사라는 형태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보건복지포럼 2000. 8월호
(p26)
5. 정책제언
장애인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교육, 직업, 결혼, 문화 및 여가생활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각종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장애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실시될 장애인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5년 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총조사 실시연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항상 5년전의 총조사 자료는 이미 노후화되어 있으며, 선정된 표본지역도 5년이라는 세월동안 많이 변해 있어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조사 실시후 2년 후 정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이미 총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비교적 새로운 조사구 요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초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표본규모로는 시·도별 자료의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에 실시될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역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도별 추가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별 추가표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애인 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록이 불완전하고 비연속적이며 아직까지는 등록률이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관련 통계로서의 의의가 적다고 하겠다. 다만, 등록장애인만이 복지수혜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등록장애인에 대한 개별 복지욕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복지서비스의 확충르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표본조사의 보완조사라는 형태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보건복지포럼 2000.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