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의 의의와 그 구성 하한선의 헌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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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국회의원의 결사의 자유

Ⅱ. 교섭단체와 동우회: 국회의원 결사의 형태

Ⅲ. 독일에 있어서 교섭단체구성 하한선의 논의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섭단체구성 하한선 개정에 관한 헌법적 판단

본문내용

선출하는 선거절차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그 문언에 따라 단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적어도 선출되는 대표자는 선거인에 의하여 즉 투표를 통하여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오늘날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직접선거의 원칙은 대표자 선출의 직접성 뿐만 아니라 그 소속 정당의 선출의 직접성까지도 의미한다고 한다.
) BVerfGE 3, 45(49f.).
기본법은 제38조 제1항에서 인물선거이라는 의미를 보장하고 있으나 오늘날 정당국가에 있어서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동시에 정당의 대표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 BVerfGE 7, 63(72).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이 자기 자신이 한 투표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인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의회의 인적인 구성 나아가 의회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 BVerfGE 95, 335(350); vgl. BVerfGE 97, 317(327).
또한 허 영교수도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인과 대의기관 사이에는 직접적인 신임과 위임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특정인 또는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그에 대한 신임을 표시하기 이전에 이미 그 특정인 또는 특정정당의 득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적·정치적 영향행위가 완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허 영, 전게서, 724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섭단체구성 하한선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 개정하여 4·13 총선 결과 의석이 17석으로 줄어들어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자민련에게 총선 후 교섭단체의 지위를 국회 차원에서 부여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특정정당의 득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인이 인식한 법적·정치적 영향을 선거가 종료된 후에 정치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엿다고 보여진다. 이는 선거인이 의도한 투표의 결과가 왜곡되게 되어, 선거인이 투표로써 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도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은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헌법상 허용되는 소급입법인지의 여부
오늘날 헌법상 기본적 원리의 하나로서 법치국가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국가 원리의 본질적 요소로서 법적 안정성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논하고 있는바, 전자의 파생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또는 제한의 원칙'을 지적하고 있다.
) Eberhard Schmidt-Asmann, Der Rechtsstaat, in; Isensee/Kirchhof(Hrsg.), HdbStR Bd. I 24, Rn. 80ff.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소급입법 금지 또는 제한의 원칙은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별하여 그 헌법적 허용성을 판단하고 있다.
'진정(echt) 소급입법'이라 함은 법률이 사후에 변경되어 이미 끝나서 과거에 속한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소급입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불확실한 법적 상태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아주 경미한 사건이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 BVerfGE 13, 261(271f.); BVerfGE 18, 429(439).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96헌가2, 96헌바7·13 도 이와 비슷한 견해이다.
'부진정(unecht) 소급입법'은 이에 반하여 법률이 현재의 아직 끝나지 않은 사실관계에 장래적으로 효력을 미침으로써 관련된 법적 지위를 사후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형량의 결과 현재 상태의 안정에 대한 신뢰가 우선될 때에는 그 헌법적 허용성은 제한된다.
) BVerfGE 14, 288(297); BVerfGE 30, 250(268).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4·13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의석이 17석으로 줄어들어 제16대 국회 개원시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미 상실한 자민련에게, 그 후 교섭단체구성 하한선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 개정하여 16대 국회에서 교섭단체의 지위를 부여케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은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헌법이론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의 요건에 충족되지는 여부 즉 불확실한 법적 상태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아주 경미한 사건이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생각컨데 자민련에게 새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소급입법은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경미한 사안도 아니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
) 이러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경우로는, 정치 개혁의 방향을 지닌 진정한 이념정당으로서의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하한선을 하향하려는 소급입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하여 제16대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구성부터 그 효력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16대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체구성 하한선을 20석에서 10석으로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헌법상의 '소급입법 금지 또는 제한의 원칙'에 의하여 제16대 국회에서의 자민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17대 국회부터 그 국회법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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