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論
2.特別委員會의 의의
3.特別委員會의 종류
4. 特別委員會의 절차
5. 結論
2.特別委員會의 의의
3.特別委員會의 종류
4. 特別委員會의 절차
5. 結論
본문내용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위원 회의 보고서에 대한 토의는 토론시간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정부로부 터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별위원회가 全黨的 委員會(All Party Committee)로서 객 관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장관들이 원내총무나 다른 창구를 통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이 나 때로는 위원장직에까지 용이주도하게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많은 보고서가 객관적 이고 全黨的인 문서로 보이지만 정부측 견해에 대하여 강한 편견을 나타내는 위원회보고서 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넷째, 위원회절차에 대하여 회피적인 행위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위원회에 출석하더라도 부하 직원들과 조언 자들로 무장을 하고 나오든가, 회피적 전략으로 위원회절차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 째, 특별위원회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안을 조사할 뿐이다. 정부의 행위와 책임의 광범위성 에 비하면 특별위원회는 단지 정부행위의 조그만 일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대법관과 법무부(Lord Chancellor's and Law Officers Department)를 내무위원회 관할범위 에서 제외한 것은 이 부문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중대한 생략이라고 한 다.
생각건대 영국하원의 특별위원회는 의회조사권행사를 통하여 행정부 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공적이고 개혁적 제도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업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① 의회조사범위의 확대 ② 의회에 대한 행정부 책임의 심화 ③ 공공정책에 대한 토의의 확대이 다. Philip Giddings(1994: 680∼681). 첫째,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살펴보자. 모든 주요 정부 부처는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관장된다. 특히 1994년 3월에는 북아일랜드위원회가 구성되어 북아일랜드국은 더 이상 다른 '기능적' 위원회들에 의하여 우연히 관장되지 않고 동 위원회 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관장되게 되었다. 특별위원회는 회기 동안에는 존속하기 때문에 정부 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화, 토의, 정보교환과정에서 정규적인 대화자로 대우받는다. 둘째, 의회조사에 관한 전통적 절차에 새로운 지평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부의 議會에 대한 책임을 심화시켰다. 특별위원회가 상임화됨으로써 부처 및 이와 관련된 공공단체의 업무에 대한 조 사가 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기관은 그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서로써 설명하거나 변명하여야 하게 되었다. 설명은 의회질문(Parliamentary Question)이나 토의상 의 중간질문(intervention)에 대한 답변이어야 한다. 이 러한 질의 답변은 연장된 질의기 간의 일부에 해당하게 되고 특별위원회가 만족하지 못하면 반복할 수도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의회가 겪었던 행정으로부터 정책의 구별문제, 위원회에서의 각료의 답변 등과 관련된 헌법상의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헌법구조나 의회 정당간 의 결합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책문제, 행정, 지출을 조사하고 각료 및 고위직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공공정책토의의 확대는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하원 외부에 있는 자들 에게 국가의 大査問(grand inquest)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이에 기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1990년에 테렌스 히긴스(Terence Higgins)가 말한 바처럼, 위원회 가 압력단체 기타 정부 외부의 단체들이 그들의 문제, 요구, 견해를 의회 앞에 제시하고 분 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중 요한 증거가 이러한 단체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위원회가 가능한 모든 시각을 접하며 대립 되는 시각들에 대하여 각료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작업이 며, 이러한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그 증거를 검증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압력단체의 주장도 엄밀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비판을 할 수 있 다.Philip Giddings, Select Committees and Parliamentary Scrutiny: Plus a Change, "Parliamentary Affairs", Vol. 47, No. 4, 1994. Oct., pp. 682-683. 첫째, 전 반적으로 위원회의 업무가 비체계적이며 정부의 단 편적인 업무만을 관장하게 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조사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이며 일반론자들인 의원에 의하여 그때 그때마다 자신들의 정 치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주제와 질문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질문이나 주제는 보통 정책 현안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 분석, 지출우선순위, 행정체계와 같은 의회조사의 본래적 요 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들이다. 둘째, 공적 지출에 대한 체계적 포괄적 평가 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야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이 조사가 요구되는 세세한 부분의 수준까지 관심을 가잘 뿐이기 때문이다.Philip Giddings(1994: 679∼683).
요컨대 이러한 새로운 위원회제도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급 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의회에 정부내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제 공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종전에는 미미하였던 평의원들의 역할을 주목하게 한 공적 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평의원이 특정의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내각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에게 대안적 직무에로의 길을 열어 주 고 있다. Peter Madgwick & Diana Woodhouse(1995: 185). 특히 청문회가 방송되거나 의회에 관 한 언론보도에서 나타나게 된 이후부터 정부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공중의 인식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비 록 아직까지는 그 활동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나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협 조를 얻어 행정통제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건대 영국하원의 특별위원회는 의회조사권행사를 통하여 행정부 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공적이고 개혁적 제도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업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① 의회조사범위의 확대 ② 의회에 대한 행정부 책임의 심화 ③ 공공정책에 대한 토의의 확대이 다. Philip Giddings(1994: 680∼681). 첫째,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살펴보자. 모든 주요 정부 부처는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관장된다. 특히 1994년 3월에는 북아일랜드위원회가 구성되어 북아일랜드국은 더 이상 다른 '기능적' 위원회들에 의하여 우연히 관장되지 않고 동 위원회 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관장되게 되었다. 특별위원회는 회기 동안에는 존속하기 때문에 정부 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화, 토의, 정보교환과정에서 정규적인 대화자로 대우받는다. 둘째, 의회조사에 관한 전통적 절차에 새로운 지평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부의 議會에 대한 책임을 심화시켰다. 특별위원회가 상임화됨으로써 부처 및 이와 관련된 공공단체의 업무에 대한 조 사가 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기관은 그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서로써 설명하거나 변명하여야 하게 되었다. 설명은 의회질문(Parliamentary Question)이나 토의상 의 중간질문(intervention)에 대한 답변이어야 한다. 이 러한 질의 답변은 연장된 질의기 간의 일부에 해당하게 되고 특별위원회가 만족하지 못하면 반복할 수도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의회가 겪었던 행정으로부터 정책의 구별문제, 위원회에서의 각료의 답변 등과 관련된 헌법상의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헌법구조나 의회 정당간 의 결합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책문제, 행정, 지출을 조사하고 각료 및 고위직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공공정책토의의 확대는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하원 외부에 있는 자들 에게 국가의 大査問(grand inquest)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이에 기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1990년에 테렌스 히긴스(Terence Higgins)가 말한 바처럼, 위원회 가 압력단체 기타 정부 외부의 단체들이 그들의 문제, 요구, 견해를 의회 앞에 제시하고 분 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중 요한 증거가 이러한 단체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위원회가 가능한 모든 시각을 접하며 대립 되는 시각들에 대하여 각료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작업이 며, 이러한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그 증거를 검증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압력단체의 주장도 엄밀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비판을 할 수 있 다.Philip Giddings, Select Committees and Parliamentary Scrutiny: Plus a Change, "Parliamentary Affairs", Vol. 47, No. 4, 1994. Oct., pp. 682-683. 첫째, 전 반적으로 위원회의 업무가 비체계적이며 정부의 단 편적인 업무만을 관장하게 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조사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이며 일반론자들인 의원에 의하여 그때 그때마다 자신들의 정 치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주제와 질문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질문이나 주제는 보통 정책 현안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 분석, 지출우선순위, 행정체계와 같은 의회조사의 본래적 요 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들이다. 둘째, 공적 지출에 대한 체계적 포괄적 평가 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야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이 조사가 요구되는 세세한 부분의 수준까지 관심을 가잘 뿐이기 때문이다.Philip Giddings(1994: 679∼683).
요컨대 이러한 새로운 위원회제도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급 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의회에 정부내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제 공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종전에는 미미하였던 평의원들의 역할을 주목하게 한 공적 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평의원이 특정의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내각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에게 대안적 직무에로의 길을 열어 주 고 있다. Peter Madgwick & Diana Woodhouse(1995: 185). 특히 청문회가 방송되거나 의회에 관 한 언론보도에서 나타나게 된 이후부터 정부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공중의 인식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비 록 아직까지는 그 활동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나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협 조를 얻어 행정통제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