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Ⅲ. 핵심원칙 적용상의 특수상황
Ⅳ. 핵심원칙 이행상황의 평가
Ⅱ.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Ⅲ. 핵심원칙 적용상의 특수상황
Ⅳ. 핵심원칙 이행상황의 평가
본문내용
단된다(책임 A). 한국은행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韓銀金融網이 핵심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시스템의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에 대한 제도적인 확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책임 C). 마지막으로 핵심원칙의 적용을 위한 국내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조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영란은행 등에서와 같이 관련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情報交換과 協調體制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책임 D).
핵심원칙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결제시스템의 安全性 및 效率性을 위한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이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핵심원칙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항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타 선진국에 대한 핵심원칙 적용 및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2. 國際機構와의 共同評價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5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金融部門評價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FSAP)의 지급결제부문 국제기준으로 인정되어 각 회원국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 또한 FSAP 추진을 위하여 금융부문별 국제기준의 준수정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보고서(Reports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 ROSC) 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FSAP의 결과는 IMF의 금융시스템 안정성평가(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 FSSA) 보고서와 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 FSA) 보고서의 토대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조사통계월보」 2000년 11월에 소개되기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www.imf.org/external/np/fsap/fsap.asp#pp 및 www.imf.org/external/np/sec /pn/2001/pn0111.htm 참조)
IMF.World Bank는 그간 캐나다, 인도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는 그 대상을 24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6월 정부와 IMF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FSAP 실시를 2002년 IMF와의 年次協議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문에 대한 평가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지급결제부문에 대해서는 2001년 9∼10월 IMF.World Bank 評價協議團의 방문을 통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 參 考 文 獻 >
한국은행, "금융.경제관련 국제기준의 개발현황 및 주요내용", 「조사통계월보」, 2000년 11월호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Lamfalussy Report), Nov. 1990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A Glossary of Terms used in 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Dec. 2000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Jan. 2001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CPSS Background Information, http ://www.bis.org/cpss/cpssinfo01.htm, June 16, 2001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and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Jan. 2001
Bank of Canada, Guideline Related to Bank of Canada Oversight Activities under the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http://www. bankofcanada.ca/en/guide97.htm, June 15, 2001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 Annual Report 2000, May 2000
Bank of England,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Nov. 2000
Bank of Italy, White Paper on Payment System Oversight, Nov. 1999
European Central Ban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Payment Systems Overseers and Banking Supervisors in Stage Three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Press Release), April 2, 200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ublic Information Notice No. 01/11, http://www. imf.org/external/np/sec/pn/2001/pn0111.htm, Feb. 5, 2001
Reserve Bank of Australia,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 2000, Nov. 8, 2000
핵심원칙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결제시스템의 安全性 및 效率性을 위한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이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핵심원칙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항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타 선진국에 대한 핵심원칙 적용 및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2. 國際機構와의 共同評價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5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金融部門評價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FSAP)의 지급결제부문 국제기준으로 인정되어 각 회원국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 또한 FSAP 추진을 위하여 금융부문별 국제기준의 준수정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보고서(Reports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 ROSC) 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FSAP의 결과는 IMF의 금융시스템 안정성평가(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 FSSA) 보고서와 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 FSA) 보고서의 토대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조사통계월보」 2000년 11월에 소개되기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www.imf.org/external/np/fsap/fsap.asp#pp 및 www.imf.org/external/np/sec /pn/2001/pn0111.htm 참조)
IMF.World Bank는 그간 캐나다, 인도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는 그 대상을 24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6월 정부와 IMF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FSAP 실시를 2002년 IMF와의 年次協議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문에 대한 평가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지급결제부문에 대해서는 2001년 9∼10월 IMF.World Bank 評價協議團의 방문을 통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 參 考 文 獻 >
한국은행, "금융.경제관련 국제기준의 개발현황 및 주요내용", 「조사통계월보」, 2000년 11월호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Lamfalussy Report), Nov. 1990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A Glossary of Terms used in 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Dec. 2000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Jan. 2001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CPSS Background Information, http ://www.bis.org/cpss/cpssinfo01.htm, June 16, 2001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CPSS) and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Jan. 2001
Bank of Canada, Guideline Related to Bank of Canada Oversight Activities under the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http://www. bankofcanada.ca/en/guide97.htm, June 15, 2001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 Annual Report 2000, May 2000
Bank of England,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Nov. 2000
Bank of Italy, White Paper on Payment System Oversight, Nov. 1999
European Central Ban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Payment Systems Overseers and Banking Supervisors in Stage Three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Press Release), April 2, 200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ublic Information Notice No. 01/11, http://www. imf.org/external/np/sec/pn/2001/pn0111.htm, Feb.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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