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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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품권 표준약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하여 받은 금액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갑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등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갑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을의 수하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을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여행출발전 계약해제) 1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졍경제부고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2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을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마.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후 계약해지) 1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이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을이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18조(설명의무) 갑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1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여행업등록번호:
\"정\"(갑의 대리인: 갑을 대리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경우)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여행업등록번호:
계약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병원 표준약관
가. 수술(검사·마취) 동의서
수술(검사·마취)동의서
병 명 :
수술/검사명 :
주치의(설명의사) : 인
입회간호사 : 인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ㅇ 기 왕 력 : ㅇ 알레르기 :
ㅇ 특이체질 : ㅇ 당 뇨 병 :
ㅇ 고저혈압 : ㅇ 출혈소인 :
ㅇ 심 장 병 : ㅇ 마약사고 :
ㅇ 약으로 인한 사고 :
19 년 월 일 시 분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 : 인
주 소 : 전 화 :
보 증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 상기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하며, 환자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면 교부할 수 있다.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거나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한다.
○ ○ ○ 병 원 장 귀하
나. 입원약정서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 명 : 남 녀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1. 귀 병원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겠음.
2. 입원료 기타 제 요금이 정당한 이유없이 체납될 때에는 입원 보증금으로 대체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가 없음.
3.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의없이 변상하겠음.
4. 진료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수술 또는 수술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병원측의 진료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법 제54조의 2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입원기간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등은 귀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귀 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19 년 월 일
위 약정인 :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 : 인
연대보증인(환자의 )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 ○ ○ 병 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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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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